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11282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921,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는 '대전 아모레퍼시픽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회사이고, 피고 일우건업 주식회사는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시공한 회사이다.

2)

피고 일우건업 주식회사는 2010. 12. 26.경 원고와 근로기간 2010. 12. 26.부터 2011. 3. 30.까지, 근로장소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내용 도급목공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산업재해의 발생

1)

원고는 2011. 2. 11. 이 사건 공사현장 복리후생동 건물의 지하층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마치고 틀비계 발판의 가로 봉 쪽을 딛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하반신마비, 흉추 12번 부위 흉수 손상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위 비계에는 안전발판, 안전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발판대로 합판이 설치되어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어 비계 가로 봉 쪽을 딛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3)

위 사고 당시 피고들 회사의 관리자는 사고 현장을 감독하고 있지 않았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수령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2. 11.부터 2017. 4. 30.까지 휴업급여 183,126,670원, 요양급여 303,241,7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C, D,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을 준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가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등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위 기초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는 도급인으로서, 피고 일우건업 주식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작업방식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안전시설의 설치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발을 딛는 곳의 고정 여부를 확인하고 비계를 붙잡고 천천히 내려오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도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린다. 원고가 구하는 각 항목별 액수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심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제1심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기대여명을, 여명단축 20% 적용하여 26.736년(= 33.42년 × 80%)으로 2037. 10. 30.까지로 본다.

나.

일실수익: 377,543,223원

1)

소득: 형틀목공으로서 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다만 원고가 각 기간별로 구하는 소득액 범위 내에서).

2)

노동능력상실률: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으로 100%

3)

가동기간: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24. 5. 26.까지

4)

계산: 377,543,223원(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

개호비: 780,815,150원

1)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의 정도와 치료경과, 원고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변론 종결일의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간병인이나 원고의 가족들에 의한 개호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27.부터 여명기간인 2037. 10. 30까지 1일 16시간씩 성인 개호인이 필요하며, 개호비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개호 필요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 완전마비 및 감각 저하, 하지통증, 배뇨 장애 및 성기능 장애의 신체장해가 남게 된 사실, 이와 같은 장해로 인하여 양하지에 의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한 상태이며, 다수의 일상생활동자 및 침대, 변기, 욕조, 차량, 바닥으로부터 휠체어로의 이동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의 이동 동작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처해있고, 2014. 9. 5. 감정일 기준 여명기간이 동일연령 남성정상인에 비하여 20% 정도로 단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개호 필요시간을 1일 16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개호비 총계: 780,815,150원(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라.

향후치료비: 199,154,930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선고일의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향후치료비를 지출할 것으로 보고 여명종료일인 2037. 10. 30.까지의 치료비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다.

1)

재활의학과: 마비상태 유지를 위한 전문 재활치료비, 약물치료비 및 기본 혈액 검사료 등 9,755,559원/년의 사고 시 현가액 합계 110,493,412원

2)

성형외과: 반흔치료비 4,264,540원이 당심 선고일의 다음날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사고 시로 현가하면 3,188,170원

3)

비뇨기과: 경구용 항생제, 요검사 및 세균배양검사, 배뇨증상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 요역동학 검사, 신기능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13,600원/년), 방사선 특수 촬영 검사, 도뇨용 카테터, 발기부전 치료제, 외래 진찰을 위한 각종 비용 등 3,270,836원/년의 사고 시 현가액 합계 37,046,142원

4)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치료 4,275,680원/년의 사고 시 현가액 합계 48,427,206원

5)

총계: 199,154,930원(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마.

보조구: 8,068,598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보조구 구입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선고일의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여명종료일인 2037. 10. 30.까지 보조구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다.

1)

3년 내구연한: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및 방석 800,000원, 플라스틱 보조기 240,000원의 합계 1,040,000원의 사고 시 현가액 합계 4,193,072원

2)

5년 내구연한: 휠체어(하반신마비용) 700,000원, 환자용 침대 500,000원의 합계 1,200,000원의 사고 시 현가액 합계 2,880,840원

3)

10년 내구연한: 특수변기의자 220,000원, 목욕의자 440,000원, 욕조손잡이 110,000원의 합계 770,000원의 사고 시 현가액 합계 994,686원

4)

총계: 8,068,598원(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바.

책임제한에 따른 금액: 1,092,465,520원

○

계산근거: 총손해액 1,365,581,901원(= 377,543,223원 + 780,815,150원 + 199,154,930원 + 8,068,598원) × 피고들 책임비율 80% = 1,092,465,520원(원 단위 미만 버림)

사.

공제: 183,126,670원

1)

휴업급여 공제: 인정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11. 2. 11.부터 2017. 4. 30.까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83,126,670원을 공제한다.

2)

요양급여 공제: 배척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는 치료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는 기왕치료비로 지급된 것인 반면 향후치료비는 당심 선고일 이후에 장차 지출될 돈으로서 그 지급대상, 시기 및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그 성질을 달리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고 개호비도 요양급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에서 기지급된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장래 수령할 요양급여 및 상병연금 등의 공제: 배척

피고는, 원고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장래에 지급될 요양급여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원고가 장차 위 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를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손해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위자료: 60,000,000원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69,338,850원[= 책임제한된 재산상 손해 1,092,465,520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9,494,204원(= 위와 같이 인정된 손해액 969,338,850원 - 제1심 인정액 609,844,6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37,921,244원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그 항소취지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921,2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2.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윤영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