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19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경위

1)

원고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4. 11. 범옥건설 주식회사(이하 '범옥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빌딩의 용도변경 및 증축 중 소방전기공사(이하 'C빌딩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한편 중림건설 주식회사는 충남 예산군 L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원고의 사내이사인 K을 고용하였다.

3)

원고와 K은 E에게 C빌딩 공사 및 위 L 신축공사 중 미장스톤 공사(이하 'L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4)

원고는 E, M 등에게 2014. 3. 12. 3,000,000원, 2014. 3. 17. 4,420,000원, 2014. 3. 25. 3,000,000원, 2014. 4. 6. 250,000원, 2014. 4. 11. 1,620,900원, 2014. 4. 16. 12,000,000원, 2014. 5. 12. 300,000원, 2014. 5. 15. 10,000,000원 등 합계 34,590,9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2014. 5. 15. 지급된 10,000,000원은 C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나머지는 L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다.

5)

한편 피고는 2014. 4. 11.부터 2014. 5. 12.까지 C빌딩 공사 중 지하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범옥건설은 원고에게 2014. 5. 19. 11,000,000원, 2014. 8. 6. 23,500,000원, 합계 34,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4. 8. 22. 범옥건설에게 '범옥건설이 원고에게 C빌딩 공사 내역서 중 철거공사비 13,675,000원 및 추가공사비 10,747,1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철콘 및 전기, 철거, 미장전공들에게 노임 및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으므로 C빌딩 공사비 일부 중 철거 및 추가공사분 24,422,171원 및 부가세 2,442,217원을 2014. 8. 26.까지 지불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5. 4. 8. 범옥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5619호), 위 소송에서 원고와 범옥건설 사이에 'C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범옥건설이 원고에게 19,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5. 1. 27.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4. 4. 11.부터 2014. 5. 12.까지 C빌딩 지하실 철거작업을 피고에게 지시하여 피고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15일 동안 철거작업을 하였으나 원고가 임금 및 경비 14,9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철거노동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소1321), 위 법원은 2015. 2. 5. '원고는 피고에게 14,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2015. 2. 9. 이를 송달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의 범옥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127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4.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5)

범옥건설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금제584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 19,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이어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15. 7. 29. 배당기일을 열고 이해관계인에게 배당표를 제시하였으나 원고와 E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이어 원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6)

한편 E은 2014. 12. 11.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범옥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단848호), 2015. 11. 17. 위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결정이 취소되었다(같은 법원 2015카단40호). 이에 E이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5라679호),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마1002호).

7)

또한 E은 2015. 1. 27. 원고를 상대로 E이 원고에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5457호),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2017. 3. 23. E이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나43858).

다.

수사기관의 처분

1)

피고 등은 2014. 9.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원고의 이사인 K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하였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고, 도급관계라는 이유로 행정종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F 등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가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G, H, I, J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E에게 공사를 도급주어 E이 이를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2015. 7. 17.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3)

또한 피고는 2015. 7. 20. 'K이 원고의 실제 운영자이고 K과 계약 조건을 논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K이 실제 운영자는 F이라고 하면서 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것을 볼 때 당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등을 속여 공사하게 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K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6. 9. 29. 'F이 원고의 실제 운영자이자 계약당사자이고 피고는 E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E에게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E이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K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3,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 내지 갑 제2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11, 13, 18,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직접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급한 E이 다시 피고에게 하도급을 준 것일 뿐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미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적법하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는 2014. 4.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K과 사이에 철거비용 7,000,000원과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사대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C빌딩 공사 중 지하 주차시설 및 차량이동용 엘리베이터, 비상발전실 옹벽철거 및 고철 등 폐기물 처리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11.부터 2014. 5. 3.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공사대금으로 고철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5. 8.경 이 사건 철거공사대금을 13,000,000원으로 정산하는 구두약정을 하였다. 또한 2014. 5. 9.경 원고는 피고에게 C빌딩 지하주차장 철거에 따라 조성되는 대체주차장 부지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14. 5. 10.부터 2014. 5. 12.까지 3일 동안 위 건물철거작업을 진행하여 추가공사대금으로 1,400,000원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의 실행경비 전액인 14,96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최소한 이 사건 철거공사대금 14,400,000원(= 2014. 5. 8.자 정산한 공사대금 13,000,000원 + 추가공사대금 1,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유지되어야 한다.

3)

원고는 K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가 포함된 C빌딩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K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체결 당시 K이 원고를 대표하고 있었던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책임)에 따라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지급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청구이의 사유가 제한되는지 여부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 전에 발생한 피고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철거공사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 계약체결 여부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16,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E에게 C빌딩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C빌딩 공사 중 이 사건 철거공사 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별도로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2014. 11.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 시 필요한 산소절단공을 채용하고 산소통 등을 투입하였으며, E과 협의하여 산소절단공의 일용노무비를 책정하였고, 공정별로 종기일을 정한 사람은 E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행한 N은 'E의 지시로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철거공사 계약에 관한 대리권의 존부 및 표현대표이사 책임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빌딩 공사를 E에게 하도급하였음이 명백하고, 그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심학식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