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14. 부터 2014. 6. 30. 까지 주유소설립 및 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최저임금 미달액 292,075원 및 퇴직금 1,482,060원을 포함하여 총 5,306,036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0. 1,241,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65,006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7.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출근부에 기재된 시간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실제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총 임금은 2,729,161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계 속하여 출근부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위 출근부를 기초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퇴사한 이후 위 출근부의 기재가 허위임을 전제로 임금의 지급의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박현진 정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