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경산'을 '경산'으로 각 수정하고, 1.카.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며, 【인정근거】 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카.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114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015. 4. 30.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경산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인부들의 경산에 대한 임금채권은 원고에게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고, 피고는 경산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근로근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지급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산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갈음하여 177,46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그 전에 원고의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탁은 적어도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탁한 금액은 피고와 경산 사이에서 변경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변경 공사계약에서 증액한 공사대금 87,48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직불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87,480,000원에 관한 한 공탁의 효력이 없고 피고의 경산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도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 직접 청구권이 없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산과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산에 대한 잔여 하도급대금 177,460,000원을 지급(공탁)한 것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피고의 경산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직접청구권 발생 요건 충족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경산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근로기준법상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 사실, 하수급인인 경산이 부도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인부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인부들에게 경산의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1.경 경산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경산의 임금 체불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직상수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경산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61,564,000,000원인 종합건설업체이고, 경산은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2,084,712,000원인 전문건설업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각 하도급법이 정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갑 제9, 10, 12호증, 을 제3 내지 20호증,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2014. 4. 30. 경산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기존의 1,437,120,000원에서 1,524,600,000원으로 87,480,000원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4. 8.경 회생법원으로부터 위 변경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위 변경계약 체결 이전까지 공사대금 잔액은 89,980,000원이었다.
경산은 2014. 4.~5.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장래의 하도급대금 직불 채권 중 110,584,320원을 F에게, 147,557,180원을 G에게 각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F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4. 4. 25., G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4. 5. 26. 발송되어 각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지 피고에 경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내지 압류 결정이 송달된 사실은 없다.
2013. 12.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산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상세 내역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5. 2. 12. 회생법원으로부터 위 변경계약을 기준으로 한 경산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잔금 177,46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2차 준공기성금 청구에 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금전지출허가를 받은 다음(신청일은 2015. 2. 10.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사기성금 청구를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7. 20.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177,46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처럼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인인 피고, 하수급인인 경산과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그 방법 · 절차에 관한 사전 합의를 한 이래 피고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면 별다른 추가적 의사표시 없이 경산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14. 4. 30.자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산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산으로부터 받은 채권양도통지상 양도금액이 피고가 경산에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채권 잔액을 초과하고, 이후에도 경산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 등이 송달되어 대금 지급의 상대방을 판단하기 곤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공탁하였을 뿐하도급대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산은 2014. 4. 및 2014. 5.경 위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채권을 F 등에게 양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추가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늦어도 2015. 2.경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및 경산 3자간에 앞서 본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잔액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산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원고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2015. 3. 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가압류는 대상채권이 이미 경산에 이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소결
결국 직상수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경산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2015. 2.경 소멸하였고, 임금 체불에 관한 원고의 대위통지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김효연 고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