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738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9행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3차 임금을 준공 후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측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당초 예정하였던 공사기간인 2014. 6. 30.을 지나서도 상당 부분 미시공 상태로 진행중이었던 점, ② 피고가 인부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직접 경비를 지출한 후 경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약정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가 청구하지 않는 이상 원고 회사가 임금 내역을 파악하기는 매우 곤란한데 피고가 2014. 6. 20. 이후의 임금을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임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준공 후 잔금 지급일에 3차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3차 임금 지급일을 2014. 7. 20. 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 측의 근로자들은 위 임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4. 7. 18.경부터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3차 임금 미지급과는 별개로 피고 측의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2015. 12. 28.자 피고 준비서면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박현진 정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