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원고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연봉이 5천만 원으로 일반 직원들과 비교하여 다액이었으며, 원고 스스로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덧붙여 2017. 2.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까지 고려하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1410, 갑 제3호증의 1, 2),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