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가 수수한 7,000만 원은 어차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돌려주어야 할 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C의 수임인으로서 위 돈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받은 수수료를 편취한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인수할 당시 피해자 E 등에게 줄 수수료 액수를 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매도인용 계약서와 매수인용 계약서상의 금액을 달리 작성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차액 2억 원(15억 원 - 13억 원)을 매도인 측 중개인들과 나눠가지기로 한 점, ② 피해자 E은 C로부터 2억 원을 받아 법인양도대금을 13억 원으로 알고 있던 D측에 계약금 10%에 상응하는 1억 3천만 원만을 전달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위에서 본 나눠가지기로 한 차액 2억 원 중 일부로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해자 E이 보관하고 있던 돈은 C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계약이 깨졌으니 자신이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한 점, ④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C이나 F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C이 돌려받아야 할 금원을 마음대로 F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서는 C에 재차 변제해야 할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C이 아닌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공소 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C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F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E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