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와 사전에 협의하여 E 스스로 퇴사하였거나 피고인은 2015. 2. 12. E에게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