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병원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소유부동산이 경매되어 미지급 금원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발생하지 않은 점, 미지급금원의 액수가 합계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