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식품위생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이 P으로부터 'C'라는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아 운영하면서 양도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P이 갑자기 사망한 후 피고인이 P의 상속인을 알지 못하여 P의 상속인을 거쳐 피고인 명의로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5. 3.경 P으로부터 이 사건 호프집을 양수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며,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4. 26. 2016고단1216 사건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아는 선배의 처남인 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P이 2015. 3. 30. 사망하였는데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이 사건 호프집을 혼자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4. 28.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호프집은 2014. 9.경 개업하였는데 그때는 P이 혼자 운영하다가 2015. 1.경부터 P과 동업 형태로 운영하였고, 2015. 3.경 이 사건 호프집을 인수하여 혼자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은 2016. 5. 31. 2016고단1803 사건 경찰 조사 당시 "제 처남인 P이 운영하다가 2015. 3.경 사망하였고 이후 2016. 4.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호프집을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5. 3.경 이 사건 호프집을 전적으로 양수받아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호프집의 운영시기, 경위, 형태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
P은 2015. 3. 30. 사망하였고, P의 어머니인 AE이 2015. 4. 27.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이 사건 호프집에 관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으며, V은 같은 날 AE으로부터 이 사건 호프집에 관한 식품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V은 피고인의 선배이자 P의 매형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프집을 운영하도록 P을 소개해 주었는바, V이 2015. 4. 27. 이와 같이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도 위 일시경 이와 같은 지위 승계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위와 같이 각 원심에서 선고된 이종의 형을 유지하는 이상 이는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의 병합심리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파기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