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식점 사업을 하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심재판을 받으면서 일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추가로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한 점, 일부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배당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매우 많은 금액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도 매우 많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출국한 뒤 장기간 귀국하지 아니하고 잠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피해를 장기간 방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진정한 피해회복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각주1) 변호인은 2016. 9. 21.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원심이 인정한 체불액 합계 중 일부를 일부 근로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은 원심이 판시한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위 주장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