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220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C의료재단을 운영하면서 약 2억 원에 달하는 수십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서 그 액수가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의료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