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C의료재단을 운영하면서 약 2억 원에 달하는 수십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서 그 액수가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의료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