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231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이 사건 당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을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학원을 운영하였고, F, E은 위 학원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강사로 일하였다(피고인은 E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F와 체결한 교사위촉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E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9. 3. F와 사이에 교사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강사는 시간제 수업 교사로서 학원생 수업 및 학습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시간당 수업료는 학생 2명을 기준으로 5,580원으로 하되, 등록 학생수에 따라 7,000원까지 할 수 있으며, 학원 수업 이외의 학원과 무관한 수업에 대해서는 학원 소유 자료(교사용 자료, 문서 또는 미디어 파일 등)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F와 E은 피고인이 지정한 강의시간표와 강의장소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제공하는 양식의 카드에 매일 수업시간, 학생의 진도 등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였으며, 강의실의 청소도 담당하였다.

라)

피고인은 학생이 납부하는 수강료 중 일정 부분을 강사료로 지급한다거나 학생 수의 증감에 따라 강사료를 일정한 비율로 증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사료를 원칙적으로 시간당 최대 7,000원 정도 지급하기로 정하였을 뿐이어서,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증감이 강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교사위촉계약서의 실질적 내용, 수업자료의 소유관계,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및 출퇴근 관리, E, F의 담당 업무 및 그 수행 내용, 강사료 산정 방식, 손익의 위험부담 여부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 F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F, E의 강사료 수입에서 사업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여 F,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법정에서 '친구인 F의 소개를 받고 2015. 9. 18.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 정도 1대1 과외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강의를 해주면 된다는 등의 말을 들은 후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41쪽)하였고, F는 원심법정에서 'E에게 시간당 지급되는 급여,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관하여 자신과 같은 조건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달한 후 E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61쪽)하였으며,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한 교사위촉계약서의 내용(공판기록 19쪽)에 의하면 수업료는 학생 2명을 기준으로 시간당 5,580원으로 하되, 등록 학생수에 따라 7,000원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바, F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시간당 보수가 미리 정해져 있었고, E은 위 F의 급여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학원에 7시 정도에 출근해서 10시 반 정도에 퇴근하였고, 30분 혹은 1시간 단위로 수업에 관한 사항을 카드로 기록하여 비치에 두는 장소에 비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43~45쪽)하였고, 이 사건 학원에서 함께 근무한 F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해서 몇 시까지 근무해달라는 말을 듣고 근무하였고 학생이 없는 날에는 피고인이 일찍 퇴근하라고 고지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72쪽)하였는바, 이 사건 학원의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근무상황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업무시간 중에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원심법정에서 '개인 사정으로 한두 번 정도 평일에 휴강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고 휴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45~46쪽)하였는바, 휴강여부도 피고인에 의해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F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강의시간표를 피고인이 짜고, 강의실도 피고인이 지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70쪽)하였는바, 설령 E의 수업 내용이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원강사 업무의 특성상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자율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E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최형준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