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노256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므로 D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D병원의 경영에 있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상시근로자 70명 가량을 고용하여 충남 서천군 C소재 D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5. 5. 11.경부터 2015. 6. 24.경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의 임금 중 1,904,0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6,913,5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15. 12. 3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F, G(피고인의 부이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F이 의사인 피고인 등을 고용한 후 D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F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G에게, 당시 G이 평택에서 딸인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던 'H의원'을 정리하고 피고인 명의로 D병원을 개설한 후, G은 급여 월 1,700만 원을, 피고인은 월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병원에서 진료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D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병원 수입·지출 계좌의 통장과 피고인의 인장을 소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은 자신이 소지하는 피고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와 사이의 인공신장기 등 설치·제공 및 소모품 공급계약서, D병원에서 사용할 구급차량 리스계약서, D병원 인력관리를 위한 노무법인과의 고문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총무부장인 I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은 D병원의 직원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G과 피고인에게도 급여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D병원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병원의 경영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사용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F이 의사인 피고인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의 명의로 D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G은 2016.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F, G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F이 G과 피고인을 고용한 후 피고인 명의로 D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2015고합125), 이에 G은 항소하지 않았고, F은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점, F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이 사건과 중복되는 기간 D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7고단31), 위 사건에서 F은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병원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김택형 김수민

각주1) F은 징역 3년, G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각주2) F은 항소가 인용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