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영식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