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노319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C대학교 페이스북 'G' 게시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려는 C대학교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부수적으로 피고인의 억울한 심정 등 다소 주관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2012. 11. 17.부터 2012. 12. 10.까지 평일 근무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②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합의하지도 않았다.

③

피해자는 2012. 11.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지정된 시간외에 2시간동안 초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반대로 같은 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몇 차례 지정된 시간보다 20~30분 정도 일찍 근무를 마치게 하여 준 적도 있다.

④

피고인이 2012. 12. 10. 피해자에게 11월 추가근무 및 교육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약 3만 원)을 청구하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11월에 추가로 근무한 2시간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1만 원을 지급하였다.

⑤

피해자는 2012. 12. 11.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11월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청구하면서, 퇴직의사를 밝혔다.

⑥

피고인이 2012. 12. 12. C대학교 페이스북 'G'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지급받지 못한 11월분 임금은 약 7만 원이었는데, 그 중 약 2만 원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무렵 전임자로부터 받은 교육시간에 대한 것이고, 약 5만 원은 주휴수당이었다(피고인이 11월에 피해자의 요청으로 추가로 근무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2. 12. 11. 1만 원을 지급하였고, 야간수당은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이 상시 5인 이상 근무 사업장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⑦

피해자는 2012. 12. 14. 피고인에게 야간수당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2. 11. 피고인의 추가근무 및 교육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야간수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직의사를 밝힌 2012. 12. 11.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2. 14. 잔여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임금 체불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교육시간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약 2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이를 청구한지 이틀이 지난 후이고, 2012. 11. 주휴수당 및 12월 정산임금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이를 청구한지 하루가 지난 후인 2012. 12. 12.에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한 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글을 올린 점, ④ 피고인의 이 사건 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C대학교 학생들에게 구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는 피해자와의 임금 지불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나 의도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성환 김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