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와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E가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E가 6개월간 D을 위하여 모래채취 등의 작업을 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은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던 F가 위 E를 고용하였으므로 E에게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F이지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③ 그런데 E는 D에 고용되어 근무를 한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E를 고용한 사람이 F라 하더라도 D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도 E의 작업 현장에 여러 차례 들러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E에게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3면 제4행에 'G'를 'K'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김택형 김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