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2014. 1. 24.경 B 정기총회의 회의진행을 맡아 기존 종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데에 관여하였고, 2014. 4. 6.경 개최된 위 종중 대위원 및 원로 종원 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운 묘지 부지로 공주시 F 일대 토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점, 이장비 등에 필요한 위 종중 자금을 지출하기 위하여는 총무인 피고인의 결재가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종중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주시 F, G, H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산지를 전용하고 종중묘지를 조성하는데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사단법인과 비법인사단을 구별하여 어느 일방만 처벌하고 다른 일방은 처벌하지 않는 차등을 두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여기에 양벌규정의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도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법체계 전체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 A의 주장과 증인 I의 법정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확인서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B의 총무이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종중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그 진술기재로 바로 피고인 A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 이 공소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2. 초순경부터 B의 소종중인 J의 총무를 맡았던 I는 원심법정에서 '공주시 K에 새로 조성하는 분묘이장과 관련하여 세종시 L 소재의 선산에 있던 분묘를 종원들이 파묘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종원들이 이장비를 종중에 청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고, 공주시 K에 분묘를 이장하는 것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방문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며, 위 세종시 L의 분묘를 파묘하고 이 사건 토지에 이전하는 작업은 종원들이 각자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종원들이 위 세종시 L의 분묘를 파묘한 후 파묘가 완료된 사진을 보내주면 이를 확인하고 종원들에게 이장비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54~56쪽)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조성하는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기총회 회의록(증거기록 56~60쪽)은 피고인 A이 2014. 1. 24.경 기존 종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위 종중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이고, 대위원 및 원로 종원 회의 회의록(증거기록 61쪽)은 피고인 A이 2014. 4. 6.경 새로운 묘지 부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위 종중 대위원 및 원로 종원 회의에 참석하였는다는 내용에 불과한바, 설령 피고인 A이 위 회의들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산지를 전용하고, 종중묘지를 조성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이장비 등에 필요한 위 종중 자금을 지출하는데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원들이 각자 기존 종산에 있던 분묘를 파묘하고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파묘된 분묘의 사진 등을 확인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산지를 전용하고, 종중묘지를 조성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의 대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적용한 양벌규정인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와는 달리 "단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법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 비법인사단인 종중을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본문에서 정한 '법인'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최형준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