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