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노7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노인연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무료임대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D이 직접 자필로 임대인란에 주소와 이름 등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인란의 필체가 D의 필체가 아니라는 필적감정에 의할 때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D은 일관되게 위 확인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위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거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확인서의 작성을 통하여 D이 얻는 이익이 없지만,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함으로써 매월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확인서를 위조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위 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D은 그 때서야 위 확인서를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D의 이 사건 고소 시점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을 제기한 직후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⑤ 위 확인서에 D의 실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와 피고인의 위조 여부는 합리적 관련성이 없고, 구청담당직원은 임대인에게 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 2012. 5. 1.부터 위 확인서상 주소지(이하 'G 집'이라고 한다)에 거주하였는데, D이 갑자기 2013. 1.경에 이르러서야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고, 무기한 무료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은 2013. 1.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를 '피고인은 2013. 1.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무료임대확인서'의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C, 402',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둔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무료임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에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무료임대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경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무료임대확인서의 D 인적사항 기재가 D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의 필적인지 여부 또한 판단 불명인 점, ② 피고인이 대전 중구 G에 거주하기 시작한 2012. 5.경부터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 및 차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5. 1. 26.까지 피고인과 D 사이에 월세나 보증금의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D이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을 제기한 직후인 점, ③ 피고인이 2013. 1. 2.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무료임대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무료임대확인서에는 D의 실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중구청 직원이 D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방법으로 무료임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료임대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무료임대확인서를 행사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당심에서 새로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5년 전부터 D의 조경일을 하였는데, 노임이 약 1,000만 원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D이 "G 집이 비워 있으니까 무료로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제안을 하였고, 위 집에서 거주하면 노임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2012. 5. 1.부터 거주하였으며, D으로부터 밀린 인건비만 해결되면 언제든 퇴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7 내지 19쪽)하였다.

나)

D은 2012. 10. 26.경 ㈜대건녹화개발을 차용인,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대건녹화에서 일을 한 근로비 일금 880만 원을 11월 중에 모두 입금 완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또한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G 집에서 살기 시작한 2012. 5월경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800 내지 900만 원의 미지급임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미지급임금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D은 수사기관에 2015. 4. 6.자 G 집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현재 피고인은 저의 집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2015. 7. 17. 검찰 조사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만 원의 조건으로 살도록 한 것인데 계속 보증금이나 월세를 주지를 않아서 3년째 되는 때 미지급한 임금이 월세와 모두 상계처리 되었기에 퇴거를 하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노동부에 진정까지 낸 것이다. 피고인에게 월세 10만 원이라도 받자고 세를 준 것인데 피고인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86, 187쪽)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 집에 보증금 200만 원, 월 20만 원에 살고 있어서 자신이 "우리 시골집이비어 있는데 노무비를 못 준 것도 사실이니까 월 2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살지 말고 천천히 해도 되니까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G 집에 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G 집에 살게 된 경위 및 조건 등과 관련하여 그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다.

라)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3년 동안 G 집에 살 때는 체불 건에 대해 아무 말도 없다가 제가 집에서 퇴거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명도소송까지 제기하자 그때서야 자신을 상대로 노동부 진정을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87쪽)하였으나, 피고인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때는 2014. 12.경이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3034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때는 2015. 1. 26.경이므로 D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

D은 '2011. 11.부터 2012. 4. 30.까지 피고인의 임금 잔액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15. 7. 6.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5고약5454), 2015. 7.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바)

G 집은 D의 아버지가 사망한 2010. 11. 8.경부터 피고인이 거주를 시작한 2012. 5.경까지 비워져 있었다.

사)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미지급임금 채무를 부담하던 피해자의 제안으로 G 집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3. 1. 초순경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자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주형태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여 D에게 이 사건 무료임대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D이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항 기재와 같은바, 위 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최형준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