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각 '체불임금'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부산 남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2. 1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G 외 5필지 지상 H리조트(휴양콘도미니엄)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6. 1. 13.부터 2016. 8. 31.까지로 하여 도급을 주었다.
피고는 별지 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534호로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2. 21.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9노823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 D 또는 C이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C과 공동수급인으로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점, ② C의 대표인 I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근로자들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I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정도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에서 2016. 10.경부터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2016. 12. 23.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인 별지 각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