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712,3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경진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100,210,000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카단421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경진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차484호로 공사대금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7. 1. 9.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경진은 원고에게 100,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2.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집행령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타채24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01,561,747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카단421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 중 100,21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351,747원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2014. 3. 2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추심금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원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피압류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는 임금채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2. 15.경 주식회사 대영전기와 '제민천 생태하천조성 지장전주이설공사'를 계약금액 185,1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성금으로 합계 92,697,689원을 지급하였다.
공사 진행 중 2016. 10.경 주식회사 대영전기는 분할합병과정을 거쳐 상호를 주식회사 경진으로 변경하였고, 위 공사는 2017. 2. 7.경 준공되었다.
피고와 주식회사 경진은 일부 조정을 거쳐 총 공사대금을 200,820,83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하였다. 위 공사대금의 잔금은 총 공사대금에서 기성금 지급액을 공제한 108,123,146원(200,820,835원 - 92,697,689원)이고, 이 중 임금산출액은 70,849,395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액 101,561,747원에서 압류금지 채권액 70,849,395원을 뺀 나머지 30,712,352원이 압류 가능한 채권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들은 원고의 직원들이고 원고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주식회사 경진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경진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인데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발주자인 피고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3호 및 4호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도급계약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주식회사 경진 사이에 하도급계약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건설 등의 위탁을 한 자, ②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 건설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건설 등의 위탁을 한 자를 말하고, '수급사업자'란 위와 같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건설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하는데(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주식회사 경진이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가 가능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 중 30,712,35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사랑
각주1) 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 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