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3. 20.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2014. 10. 6. 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은 2003. 3. 20.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 E는 2010. 7. 26.부터 2014. 11. 1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 F은 2010. 7. 26.부터 2013. 7. 26.까지 피고의 감사, G(D의 남편)은 2013. 7. 26.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의 감사, H는 2014. 10. 6.부터 2015. 11. 19.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I(H의 동생)은 2014. 10. 6.부터 2016. 12. 29.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다.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J은 2015. 11. 19.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의 주식 보유 현황 등
다음의 각 기준일별 피고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J이 2015. 가을경 피고 주식을 양수하였다).
2011. 9. 1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등
2011. 9. 1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원고와 D이 출석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에 대하여 출석 주주 전원이 찬성하여 승인하는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1. 9. 19.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2011. 9. 19.자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2. 10.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등
2012. 10.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원고와 D이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 제38조의 변경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위 의사록에는 위 지급규정을 '제정'한다고 표시되어 있다)을 출석 주주 전원이 찬성하여 승인하는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2. 10. 25.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2012. 10. 25.자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1)항 및 2)항의 의사록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2012. 11. 2. 공증인 K 사무소 2012년 제14560호로 공증받았다.
2014. 4. 2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등
2014. 4. 2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원고, D, G이 출석하여 2011. 9. 19.자퇴직금 규정, 2012. 10. 25.자 퇴직금 규정 및 아래 2)항과 같은 2014. 4. 23.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2014. 4. 23.자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을 출석 주주 전원이 찬성하여 승인하는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4. 4. 23.자 퇴직금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1)항 및 2)항의 의사록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2014. 4. 23. 공증인 K 사무소 2014년 제7160호로 공증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3. 3. 20.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는바, 2014. 4. 23.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 퇴직금으로 155,952,000원[2011. 12. 31.까지의 임원 퇴직금 127,152,000원(=연 평균급여 3,600만 원 × 1/10 x 4배 x 8년 10개월) + 2012. 1. 1.이후의 임원 퇴직금 2,880만 원(=연 평균급여 4,800만 원 x 1/10 x 1.5배 x 4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적어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11호증)에 기재된 급여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92,092,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가 피고의 임원이 아니라면, 원고는 2005. 2. 5.경부터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원고는 2007. 8.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점,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다소 탄력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정해진 근무장소가 있었던 점, 원고는 남편인 L와 피고 회사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출퇴근 사항에 관하여 관리 받은 점, 원고는 폐기물 수거, 선별, 수금, 식사 준비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은 점, 원고는 2006. 9.경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에 출장을 가기도 한 점, 피고는 스스로 원고를 근로자로 보고 원고의 퇴직금으로 5,804만 원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5,80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각 임시주주총회에 대하여
2011. 9. 19.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011. 9. 19.자 및 2014. 4. 23.자 각 임시주주총회 소집 당시 피고의 전 대표이사 D은 사내이사 E에 대하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주주 E와 F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위 각 임시주주총회는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
2011. 9. 19.자 및 2014. 4. 23.자 각 임시주주총회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 D, G이 출석하여 임원의 퇴직금 등에 대하여 결의를 하였으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위배되고, 당시 피고의 경영 상태 및 퇴직금 규모 등에 비추어 위 각결의는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각 퇴직금 규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2014. 4. 23.자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2014. 4. 23.자 퇴직금 지급규정은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퇴직금 정산 및 포기와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J이 I, H 및 D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4. 23.자 퇴직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014. 4. 23.자 퇴직금 규정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고문, 감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원고가 2003. 3. 20.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4. 4. 23.자 퇴직금 규정의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1. 9. 19.자 및 2014. 4. 23.자 임시주주총회 및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상근이사 또는 상근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2011. 9. 19.자 및 2012. 10. 25.자 퇴직금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 내에 정해진 근무 장소가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출퇴근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업무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수년 전에 폐기물 수거 및 선별, 수금, 식사 준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 회사는 2011.경 이후부터는 논산 사업장만 있었고, 그곳에서는 약 10명 정도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피고 회사에서 2008. 10.경부터 작업반장 등으로 근무 중인 증인 M은 "원고를 2010.경 L의 부인으로 알게 되었고, 3번쯤 본 적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식사 준비 등의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증인 N도 "오래 전에 원고를 2회 정도 보았고, L의 부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각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5.경부터 201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원고가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급된 돈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사로서 상근하였다거나 피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서 지급받은 돈으로 볼 여지가 크다).
원고는 2012.경 및 2013.경 O점에서 P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 등을 하기도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2. 31. 예산세무서장에게 원고의 퇴직급여를 5,804만 원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가 2007. 8.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5.경부터 201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 내에 정해진 근무 장소가 있지 아니하였고 출퇴근하지도 않은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수년 전에 피고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정기적 · 일시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