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채권 111,336,132원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이 사건 소중 16,490,301원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98호로 한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스건설'이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T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중 96,12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 3. 17.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5. 3.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등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차252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3.경 '한스건설은 원고등에게 96,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19. 확정되었다.
원고등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타채1324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31,706,433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3.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201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채권 111,336,132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4. 6. 피고에 대한 자신의 추심금 채권액 16,490,301원과 양도받은 선정자들의 추심금 채권 111,336,132원을 합한 추심금 채권 127,826,43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 4. 7.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1) 피고는 2014. 2. 25. 한스건설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310,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5. 3. 3. 공사대금을 2,42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3. 3.까지로 변경하였다. 한스건설은 2015. 3. 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다.
U은 2014. 12. 16.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8264호로 한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54,614,923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중부강건 주식회사(이하 중부강건이라 한다)는 2015. 2. 17.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2466호로 한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243,561,64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2. 2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대한민국은 2015. 4. 6.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한스건설의 피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체납자 한스건설의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53,888,980원 및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참가인에 지급하여 달라는 압류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U과 중부강건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추심금 소를 제기하였고, 대한민국은 위 사건에 대하여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이 법원 2015가합1639, 104460(병합), 2016가합15(병합)}. 이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한스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2,420,000,000원이고, U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2014. 12. 19.까지의 피고의 변제금액은 1,775,620,000원이며, 중부강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2015. 2. 23.경까지의 피고의 변제금액은 2,114,520,000원이고, 2015. 3. 2.경까지의 피고의 최종 변제금액이 2,124,520,000원이라고 인정한 후, 피고는 U에게 54,614,923원, 중부강건에게 243,561,644원, 대한민국에게 53,888,9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6나13770, 13787(병합),13794(병합)} 및 상고{대법원 2017다224173, 224180(병합), 224197(병합)}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5. 5. 22. 이 법원 2015년 금 제2567호로 중부강건이 신청한 이 법원 2015카단2204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를 중부강건으로 하여 243,561,644원을 해방공탁하였고, 중부강건은 2017. 8. 10. 위 해방공탁금을 출급하였다.
피고는 2017. 7. 7. 이 법원 2017년 금 제3666호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금원의 원금 및 이자를 합한 66,047,21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 법원 2017년 금 제3667호로 피공탁자를 U으로 하여 위 판결에서 인정한 원금 및 이자를 합한 71,635,22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는 2017. 7. 7. 이 법원 2017 금 제3645호로 피공탁자를 중부강건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위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중부강건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국제스틸셔터와 V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324,103,808원(원금 243,561,644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위 공탁에 대해서는 2017. 8. 31. 이 법원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국제스틸셔터와 V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추심권능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받은 후 2017. 9. 1. 이 법원 2017년 금 제5778호로 피공탁자를 중부강건으로 하여 위 판결에서 인정한 원리금 채권에서 중부강건이 출급한 해방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84,097,547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등은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98호로 한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가압류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5. 3.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5. 3. 20. 한스건설에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같은 날 한스건설의 하청업체인 W에 1,000만 원, 2015. 4. 7. 주식회사 유창산업에 3,190만 원 합계 1억 5,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등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타체132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추심금액은 16,490,301원이고, 선정자들의 추심금액은 111,336,132 원이다.
원고는 선정자들로부터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채권 111,336,132원을 양수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이후에 한스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1억 5,19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들의 추심금 합계 127,826,4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채권 양도행위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무효로서 각하되거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추심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있기 전에 한스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이후 피고는 한스건설의 채권자인 중부강건, U, 대한민국이 제기한 추심금 등의 소송에 패소하여 그 패소금액을 모두 변제공탁함으로써 피고의 한스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지급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본안전 항변 부분(원고가 선정자들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추심금 채권 111,336,132원 부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선정자들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다거나 채권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다는 등의 선정자들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추심금 채권을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원고 스스로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 채권을 소송을 통하여 받게 되면 선정자들로부터 양수받은 부분은 선정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선정자들이 원고 명의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한스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는지 여부(원고 본인의 추심금채권 16,490,301원 부분)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참조). 또한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한스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총 24억 2,000만 원인 점, 이 사건 가알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3. 19. 이전에 피고는 한스건설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124,52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가 피공탁자를 U, 중부강건, 대한민국으로 한 각 공탁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U, 중부강건, 대한민국에 대한 각 공탁금 중 원금에 해당하는 54,614,923원, 243,561,644원, 53,888,980원, 합계 2,476,585,547원의 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한스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재로 하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채권양수한 111,336,132원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본인의 추심금 채권 16,490,301원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