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 하여 그 중 각 1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별지3 '원고별 청구취지 확장 금액' 중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각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5. 1. 1.부터 시행된 B법에 따라 철도청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 및 그에 관련된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설립된 법인(이하철도청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으로 철도 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 ·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서 철도운송과 관련된 차량 관리 및 전기통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와 C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등
피고와 C노조는 2004. 12. 3.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별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C노조는 2005. 1.경 '임금협약과 관련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근무체제 개편 이후 3조 2교대 근무제의 월 2회 지정휴일의 휴일근로여부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2004. 12. 3.자 특별단체협약의 적용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2005. 7. 1.부터 시행한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적용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C노조는 2006. 1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7. 7. 1.부터 '조정수당 세부시행 지침'을 시행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C노조는 2015. 5. 13.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지정휴일 관련 통보 등
위 나.항의 각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3조 2교대 근로자들은 월 지정휴일 2일 중 1일은 휴무하되, 나머지 1일은 대부분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근로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이에 관한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경 인건비를 감축시키기 위해 C노조에게 원고들을 비롯한 3조 2교대 근무자들의 월 지정휴일 2일을 휴무로 하고 피고의 휴일근로명령이 없음에도 지정휴일에 임의로 출근할 경우 근로 제공을 거부하며 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에 C노조는 2017. 1. 31. 피고에게 피고의 지정휴일에 관한 통보는 2015년도 단체협약 제71조 제1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실제로 2017. 5.경 및 6.경 원고들 중 일부가 월 지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와 C노조는 2017. 6. 23. 위 다.항의 피고의 통보에 따른 월 지정휴일 전부 휴무 조치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C노조는 피고의 전 대표자 D을 "단체협약에 따라 3조 2교대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2회의 지정휴일을 부여하고, 지정휴일의 근로여부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2017. 5. 1.부터 2017. 6. 23.까지 3조 2교대 근로자 305명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정휴일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게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3.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C노조는 피고의 3조 2교대 근로자들에게 월 2회의 지정휴일을 부여하되, 지정휴일 제도는 근로자들의 휴식 보장뿐만 아니라 임금 보전의 목적도 있는 것이어서 지정휴일의 근로 여부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경 C노조에게 3조 2교대 근로자들의 월 2회의 지정휴일을 모두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들의 2017. 5. 및 6.경 지정휴일의 근로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지정휴일에 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휴일근로는 그 성격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인 피고가 휴일근로를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피고와 C노조 사이에 피고의 3조 2교대 근로자들에게 지정휴일의 근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3조 2교대 근로자들에게 지정휴일근로를 지시하지 아니한 이상 위 근로자들이 지정휴일에 출근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휴일 근로에 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월 지정휴일 2일 중 1일에 대한 근로 제공 여부 결정 권한에 관하여
피고와 C노조 사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3조 2교대 근로자들에게 월 지정휴일 2일 중 1일에 대한 근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노조 사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3조 2교대 근로자들에게 월 지정휴일 2일 중 1일에 대한 근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C노조는 2004. 12. 3. 근로시간 준수를 위하여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별단체협약에는 3조 2교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 1순환 중 발생하는 휴일과 주간 또는 야간 근무 중 월 2회 지정휴일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C노조는 2005. 1.경 위와 같은 지정휴일과 관련하여 "월 2회 지정휴일의 휴일 근로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는 그 문구상 월 2회 지정휴일의 휴일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피고가 2005. 7. 1. 시행한 지침에도 월 2회 지정휴일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의 휴일근로명령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와 C노조는 2006. 11. 27. 3조 2교대 근로자의 "월 지정휴일 2일 중 1일은 주간으로 의무화하고, 주간 1일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2007. 7. 1.부터 시행한 '조정수당 세부시행 지침'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지정휴일에 관한 휴일근로명령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면, 피고가 근로자에게 주간에 휴일근로명령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와 C노조 사이에 월 지정휴일 2일 중 1일을 주간으로 한다거나, 주간 1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위와 같은 합의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위 합의는 피고의 3조 2교대 근로자들이 월 2회 지정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월 지정휴일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준수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서는 위 지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수당을 지급받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3조 2교대 근로자들은 월 지정휴일 2일 중 1일은 휴무하되, 나머지 1일은 대부분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근로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이에 관한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전혀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통상적으로 휴일근로는 사용자의 휴일근로명령이 전제되는 것이기는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의 권한에 제약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수당 지급과도 관련되어 있는 지정휴일 휴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C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정휴일 중 1일에 관한 근로 여부 결정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수당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와 C노조 사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3조 2교대 근로자들에게 월 지정휴일 2일 중 1일에 대한 근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경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C 노조에게 원고들을 비롯한 3조 2교대 근무자들의 월 지정휴일 2일을 휴무로 하고 피고의 근로명령이 없음에도 지정휴일에 임의로 출근할 경우 근로 제공을 거부하며 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3조 2교대 근로자들의 지정휴일 근로를 배제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7. 5.경 및 6.경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무수당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는 위 금액을 다투고 있지 않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각 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6.부터, 별지3 '원고별 청구취지 확장금액' 중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각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