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가단55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4,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자신의 차량인 C(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한 다음 2016. 3. 21.부터 충북 보은 소재 (주)D 직원들의 출퇴근 및 대전 E 소재 F복지관 업무용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2016. 4. 1.부터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하였고, 원고의 급여대장에는 피고 회사가 급여 1,000,000원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매월 할부금 775,170원씩도 부담하여 왔다.

라.

피고 회사는 (주)D과 F복지관으로부터 원고가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운송대금을 받아 이 중 원고의 지입료,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관련 비용을 공제한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해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3월에 651,830원을, 4월에 1,447,917원을, 5월에 1,943,670원을, 6월에 2,474,350원을, 7월에 1,696,1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의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운행하는 노선 외에 원고 스스로 운행계약을 추가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바.

원고는 2016. 9. 2. 이 사건 차량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였고,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입계약은 그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

사.

피고의 대표이사 G은 2017. 8. 31. "원고로부터 보증금 25,000,000원을 교부받고 원고에게 차량의 할부금을 인수하게 한 후 원고로 하여금 유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7고약9201)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청구원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2016. 3.경부터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운전업무를 종사하던 중 피고 회사의 무리한 운행일정으로 인한 과로로 2016. 9. 2.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회사로서는 업무상 사고 발생에 기여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275,020원(치료비 및 간병비 등 10,275,020원 + 일실수입 등을 참작한 위자료 20,000,000원)과 미지급 임금 및 미정산금 1,799,830원의 합계 32,074,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청구원인- 지입관계를 전제로 한 보증금 등 반환의무

지입관계 종료에 따라 피고 회사는 지입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5,000,000원과 원고가 매월 납부한 총 차량할부금 5,426,190원(= 775,170원 × 7개월)의 합계 30,426,1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5.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직원으로 등록함으로써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 회사가 관련 법률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형식상 피고의 직원으로 등록한데 따른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근태관리 등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한 후 차량을 관리하면서 운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업체와 운송계약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금원 중 미지급 임금 및 미정산금 1,799,830원의 지급의무는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나.

지입관계를 전제로 한 보증금등 반환의무에 관하여

1)

2,500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위 돈이 지입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면서 피고 회사에 2,500만 원을 지불하고도 지입기간 동안에 매월 차량할부금 및 차량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계속 부담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500만 원을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지입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차량할부금 합계 5,426,190원에 관하여

지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부담한 차량할부금을 피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산내역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대금으로 18,115,275원을, 2016. 9월 및 10월 차량할부금 합계 1,550,34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7,134,215원(= 25,000,000원 + 1,799,830원 - 18,115,275원 - 1,550,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사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