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843』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E 대전지회(2015. 12. 중순경 F 대전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지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인 교섭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상황일 때 쟁의행위를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비폭력적일 것 등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주노총은 2015. 12. 4.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16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2015. 12. 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기국회 개악법안 대응 및 노동개악 2차 야합 저지를 위한 전국 확대간부 총파업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함과 아울러, '2015. 12. 10. 임시국회가 개원될 경우국회 앞 농성, 여야지도부 대응 투쟁을 등을 배치한다. 2015. 12. 16.부터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6일 하루 전면 파업 및 지역별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정세에 따른 전면 파업 전개 등 전술 운영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각 가맹 산하 조직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한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태세 구축을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노동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2015. 12. 7. 지부장 등 간부와 피고인을 포함한 각 지회장들이 참여하는 제10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12월 1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침에 의거하여 일일 경고성 전면파업을 진행한다. 지부 전체 지회는 한 곳에 집결하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민주노총이 계획한 총파업이 노동법 개정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고, 조정절차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민주노총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침 및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결의에 따라2015. 12. 11. '대전지회도 주야 각 3시간 부분 파업을 통해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총파업 지침에 적극 복무한다. 주간조조합원 구역별 50% 이상을 조직하여 지역집회에 참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노조의 총파업 지침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전공장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자 259명 및 야간근무자 142명으로 하여금 약 3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거부하고 강당으로 집결하게 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그대로 퇴근하게 하는 등으로 조업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에 754,809,839원 상당의 생산 손실을 입혀 위력으로 위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790』
민주노총은 2016. 11. 17.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16. 11, 30.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금속노조는 2016. 11. 23. '대통령 퇴진 촉구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2016. 11. 30. 총파업'을 가결하였다.
피고인은 민주노총과 전국금속동조합이 계획한 총파업이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조정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민주노총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계획에 따라 2016. 11. 28. 피고인 명의로 '국정농단 G 퇴진촉구 11. 30. F 총파업 지침'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문의 내용은 F 대전지회에서는 G 정권 퇴진 11. 30.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성실히 복무하기로 한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F 대전지회도 2016. 11. 30. 조별로 3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이 사건 회사 대전공장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지침 및 계획에 따라 1조 근무자 156명 및 2조 근무자 121명으로 하여금 약 3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거부하고 강당으로 집결하게 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그대로 퇴근하게 하는 등으로 조업을 거부하여 위 회사에 6억 2,000만원 상당의 생산 손실을 입혀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2015. 12. 16.자 파업은 국회의 법률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2016. 11. 30.자 파업은 대통령의 퇴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각 파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공개적으로 파업을 추진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도 파업일정을 알린 점, ② 파업시간이 각 3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는 대체인력 투입 내지 특근 등으로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요 고객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도 파업에 참여하여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인한 손해가 그리 크지 않았고, 실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