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70,2017
판결선고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770』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음을 먼저 줄 테니, 우선 현금 5,000,000원을 빌려주고, 어음금액의 반만큼 건축자재를 납품해주고,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이 입금되면 나머지 금액만큼 건축자재를 달라. 만약 어음이 결제가 되지 않으면 어음금액 상당의 금원을 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발행인 I(주), 어음번호 J, 액면금 50,000,000원, 만기일자 2015. 5. 10.로 된 전자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인이 K로부터 불과 5,000,000원을 주고 매수한 이른바 딱지어음이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의 합계가 거의 100,000,000원에 근접하여 위 어음이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 어음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5. 2. 23.경에는 시가 4,637,95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2015. 3. 13. 시가 9,128,189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2015. 3. 16. 9,951,7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각각 교부받아 합계 28,717,841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60』
피고인은 청주시 D에 있는 건축자재, 식자재 등 유통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은 충북 괴산군 M에서 재활용 펠렛 제조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활용 펠렛을 다른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물량을 공급해줄 수 있느냐, 우선 14,400킬로그램을 납품해주면 공장에 도착하는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의 경영상태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달리 아무런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재활용 펠렛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경 시가 19,800,000원 상당의 재활용 펠렛을 14,400킬로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활용 펠렛 5,000킬로그램을 추가로 납품 해 달라, 대금은 위 제1항 거래대금과 합하여 (주)조이인테리어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발행인 (주)조이인테리어, 액면금 29,960,000원, 지급기일 2016. 4. 13.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조이인테리어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으며 지인인 N가 O로부터 할인을 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받은 어음일 뿐이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당시 E의 경영상태가 어려웠고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위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경 시가 6,864,000원 상당의 재활용 펠렛을 5,000킬로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활용 펠렛 20,400킬로그램을 추가로 납품 해 달라, 대금은 (주)씨에스글로벌 발행 전자어음으로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발행인 (주)씨에스글로벌, 액면금 5,000,000원, 지급기일 2016. 9. 4.로 된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씨에스글로벌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으며, 지인 P에게 '전자어음 있으면 하나만 부탁하자, 그러면 그 어음을 할인해서 절반 정도는 내가 쓰고 나머지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받은 어음일 뿐이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당시 E의 경영상태가 어려웠고,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위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시가 28,842,000원 상당의 재활용 펠렛을 20,400킬로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F의 진술부분
F,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어음상세내역, 자가04485076 어음(주식회사 지엔), 거래명세표 등, 각 전자어음 발행인거래정지 사실통지, 각 법인등기부, 각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E 부가가치세 신고서, T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참고인 제출서류 등, A 신용정보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7고단3160』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L, O, U,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활용 펠렛 납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각 약속어음, 각 사업자등록증, 각 전자어음정보조회, 각 지불각서,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서, ㈜W에 발송한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권리주체나 채무범위 등 불분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건축자재의 시가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2016고단3770), 피해자 L에게 재활용 펠렛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2017고단316).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15. 2. 23.자 전자세금계산서는 품목과 단가 기재가 없이 수량만 1,440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다투어 검찰이 편취금을 4,637,952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다툼이 없는 점, ② 2015. 5. 13.자 및 2015. 3. 16.자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품목, 수량, 단가가 각 적시되어 있고 그 합계금이 편취금으로 정리된 점, ③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가액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고 인정하였으며(기록 27, 28. 301쪽), 수사기관에서는 건축자재의 가액이 과장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L이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발행회사의 신용상 문제 등으로 어음이 결제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차 건넨 어음 역시 부도처리된 점, ⑤ N는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사정하여 O로부터 조이인테리어 발행 어음을 건네받아 이를 L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N는 L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업은행, 동양 파이낸셜, 신용보증기금, 신협, 아주캐피탈 등에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은 10등급이었던 점, ⑦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 전과가 있는 점, ⑧ 피고인이 N, P, X, V로부터 받은 각 어음은 진성어음이 아닌 소위 '딱지어음'으로서 피고인은 위 어음이 부도가 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기 전력 5회 있고(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실형 1회, 근로기준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편취금액이 8,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