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H, I를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 G, J, K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L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H, I에 대하여 각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프라스틱 조립식 도장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E, F은 각 무죄.
피고인 E, F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85,2017
판결선고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385』
피고인 C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7.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6.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13. 확정되었으며, 2018.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 D, G,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C, J, D는 L(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와 함께 2014. 8.경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피고인 A 명의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자격 미달로 대출을 받지 못하자 허위의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 D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피고인 J, L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J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L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을 물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G는 L와 함께 2014. 9. 25.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피고인 G의 동거녀), F(피고인 G의 형수) 공동명의의 대전 서구 01층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원', 임대기간 '2014년 10월 7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24개월)', 임차인 'A'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와 전세계약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K는 P(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2014. 9. 25. 13:00경 대전 서구 Q 피고인 K의 직장인 R 사무실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A이 R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료 납입금 등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C, G는 L와 함께 2014. 9. 하순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은행 대전지점에서, 대출금 '8,000만원', 대출기간 '2014. 10. 7.부터 2016. 10. 6.까지(2년)', 이율 '연 3.1%'로 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전세계약 동의서, 영수증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리고 F, E는 2014. 10. 1.경 임대차계약체결 여부를 실사하기 위해 나온 T은행 직원에게 A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에는 2016. 9.경까지 전세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L 등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L, P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T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2014. 10. 7.경 피고인 E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V)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 H, I의 공동범행
L, P(각각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W의 요청에 따라 W 명의로 빌라를 매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H, I는 L, P과 함께 2014. 6. 18.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Y부동산에서, Z 명의의 인천 남구 AA AB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2,700만원', 매수인 'W'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 I는 대출서류에 W의 날인을 받아 경기 시흥시 소재 AC 정왕동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심사 결과 매매대금이 적고 W의 신용 및 직장의 소득원이 없어 대출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I는 B에게 매매대금을 6,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 요청하고, 피고인 B, H은 매매대금 '6,000만원'으로 올린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I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I는 2014. 7. 7.경 인천 계양구 AD에 잇는 AC 북인천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액 '3,900만원'으로 된 W 명의의 대출서류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인 대출서류로 속은 AC으로부터 W 명의의 AC계좌(계좌번호 AE)로 3,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P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AC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3,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466』- 피고인 L
피고인은 2015.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A, C, D, G, J, K,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J, D와 함께 2014. 8.경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A 명의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자격 미달로 대출을 받지 못하자 허위의 전세계약서로 전 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C, D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피고인, J에게 전달하고, J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을 물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G와 함께 2014. 9. 25.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G의 동거녀), F(G의 형수) 공동명의의 대전 서구 O 1층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원', 임대기간 '2014년 10월 7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24개월)', 임차인 'A'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와 전세계약동의서를 작성하였다.
K는 P(기소중지)과 함께 2014. 9. 25. 13:0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K의 직장인 R 사무실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A이 R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료 납입금 등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A, C, G와 함께 2014. 9. 하순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은행 대전지점에서, 대출금 '8,000만원', 대출기간 '2014. 10. 7.부터 2016. 10. 6.까지(2년)', 이율 '연 3.1%'로 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전세계약 동의서, 영수증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리고 F, E는 2014. 10. 1.경 임대차계약체결 여부를 실사하기 위해 나온 T은행 직원에게 A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에는 2016. 9.경까지 전세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 A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C, D, G, J, K, P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T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2014. 10. 7.경 E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V)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P, B,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P은 W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금 융통 목적으로 W 명의로 빌라를 매입함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B, H, I는 함께 2014. 6. 18.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B 운영의 Y부동산에서, Z 명의의 인천 남구 AA AB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2,700만원', 매수인 'W'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I는 대출서류에 W의 날인을 받아 경기 시흥시 소재 AC 정왕동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심사 결과 매매대금이 적고 W의 신용 및 직장의 소득원이 없어 대출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I는 B에게 매매대금을 6,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 요청하고, B, H은 매매대금 '6,000만원'으로 올린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I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I는 2014. 7. 7.경 인천 계양구 AD에 있는 AC 북인천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액 '3,900만원'으로 된 W 명의의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대출로 속은 AC 대출담당자로부터 W 명의의 AC 계좌(AE)로 3,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B, H, I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임에도 정상적인 대출신청인 것처럼 AC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AC은행으로부터 3,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17.경 전북 무주군 AF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AG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항과 같이 대출한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중고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7.경 AH로부터 1,430만 원을 대출받아 AI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같은 날 시가 1,430만 원 상당의 위 카니발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85』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 D의 각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 I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 AL의 각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녹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녹음
제11회 공판조서 중 W, H, I, L의 각 일부 진술녹음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 AM, AJ,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출관련 서류,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신청 서, AC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통보서, 각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부동산 전세계약등 서류, 담보대출 관련 서류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조회결과서
『2017고단4466』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 D의 각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 I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 AL의 각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녹음
제11회 공판조서 중 W, H, I의 각 일부 진술녹음
각 공판조서 사본 및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W, AM, AJ,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첩보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각 전세계약서, 각 전세계약동의서, 각 영수증,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재직 증명,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각 통장사본, 급상여대장,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각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세신고서류, 사진, 주민등록등초본, 확정일자 신청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앞뒷면 사본, 영수증 사본, O 실제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부동산전세계약서 등서류, 통보서, 위촉증명서, 담보대출서류, 고소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L)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H,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B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I의 말을 믿고 아무 문제없을 줄 알고 작성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 H
단지 부동산 중개를 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 I
은행 대출상담사로서 매수인인 W를 위하여 대출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사기대출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빌라의 감정가격이 6,000만원으로서 대출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최초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2,700만 원인 사실은 피고인 B, H, I 모두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I가 매매가격이 너무 낮아 2,700만 원 계약서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 B이 항의하자 '감정가인 6,000만 원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매매가격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③ 당시 W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만 있었던 점, ④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 H, B은 매수자인 W를 배제하고 피고인 L, P과만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W에게는 매입경위나 매매대금 차액 지불 등에 대하여 물어본 바 없는 점, ⑤ 피고인 I는 매매가격이 부풀려진 계약서임을 알고서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이 실행되게 한 점, ⑥ 2014. 7. 7. 피고인 H, B, L와 W, Z, AO, P은 Y부동산에 모여 대출금 3,900만 원 중 잔금 2,500만 원은 집주인 Z에게 주고, 남은 돈 1,400만원 중 100만원씩을 피고인 H, B에게 주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부동산중개 수수료 30만원에 비하여 과다한 점, ⑦ 당시 피고인 H은 부동산중개업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가 6,000만 원이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 이후 2,700만 원에 경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 H, B, I는 허위계약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시켰고, 그 허위계약이 없었다면 이 사건 대출도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무렵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물색하였고, 피고인 A이 입주할 것으로 믿어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이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피고인 L와 피고인 G 사이에 임대차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계약서만 작성하는 단계였던 점, ②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인 피고인 G와 얘기를 나눈 바 없고, 당시 피고인 G는 계약금에 대하여도 언급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대출금 8,000만 원은 피고인 G의 사실상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G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전세보증금 처리로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대필해 준 AK이 계약금 지불 여부를 피고인 G에게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 G는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세입자이던 AL은 2010. 9.경부터 2016. 2.경까지 거주하였는데, 2014년 무렵 직장 관계로 이사 갈지 모른다고 피고인 G에게 말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가지 않게 되었다고 알려준 점, ⑥ 당시 피고인 G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다는 말을 AL에게 한 바 없었고, 피고인 A의 전입사실을 알게 된 AL이 이에 대하여 문의했을 때에도 피고인 G는 "괜찮으니까 살아라,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L 등의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J,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J
피고인 L를 이 사건과 다른 일로 알게 되어 대전에 들르는 길에 잠시 동행한 적이 있을 뿐 관련서류를 작성하거나 편취금을 분배받는 등 이 사건에 가담한 바가 없다.
피고인 K
피고인 A의 허위재직증명서를 P에게 작성하여 주고 세무사사무소에 A이 재직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어 4대 보험에 등재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P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 보기만 한다면서 재직증명서 작성을 부탁하여 만들어 주었을 뿐 사기 대출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C, D와 피고인 L는 사기대출의 주범들로서 죄책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것이 각자 양형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서로에 대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기대출을 피고인 C과 피고인 L 중 누가 주도하였는지에 따라 자신의 죄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이 비교적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J를 처음 만난 것은 7월 말이었는데, 그때부터 돈을 분배할 무렵인 2014. 10. 7. 사이에 J를 여러 차례 만났다 /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2014. 7. 말 이후 며칠 뒤에 J에게 주었다 / 피고인 J가 피고인 C, D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봤고, 일정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만나는 내용 등을 피고인 L 외에도 피고인 J에게 전화통화해서 들었다 / 대출금이 나온 날 차로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 J를 만났는데, 옥천 커피숍에서 정산할 때 피고인 L가 J 몫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C, D의 경우 피고인 L에게 죄책을 떠넘기는 것을 넘어 이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 J를 끌어들일 이유는 없어 보이는 바, 피고인 C, D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L가 J 몫이 500만 원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K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L와 P이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자신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급여대장을 만들어 줬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L는 "P이 자신에게 대출방법 등을 가르쳐주었다 / P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4대 보험 넣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 4대 보험은 돈을 미리 줘야 되는데, P이 후불로 다 얘기했다면서 피고인 K를 K 이사라 부르며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⑥ R의 대표인 AN은 수사기관에서 "K는 임시직이다 / 확인해 보니 K가 P, L와 공모하여 허위로 회사 직원으로 등재했다 / K가 위와 같은 일을 담당하였고, 세무사사무소에 물어보니 K와 통화를 한 후 등본을 팩스로 보내줘서 K가 한 일임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J, K는 피고인 L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J, K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P의 부탁으로 W를 만나는 자리에 두세 번 동석하거나 P과 W를 인천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부근까지 태워다 준 바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은 없다.
W의 요청으로 중고차량 담보 대출을 해 주었고, 대출금 700만 원 전액을 W에게 지급하였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L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직장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개설된 통장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거래 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3금융권 등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대출업자로 알려진 점, ② W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L와 P이 빌라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빌라로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 /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다 / 피고인 L는 대출 받은 후에 금방 처분할 거고 AC에서 돈 나오면 준다고 했다 / 피고인 L와 P은 대출 안내, 서류 작업, 현금 인출 등 모든 업무를 같이 처리했다 / 대출 이후 P이 도망가고 피고인 L에게 항의하자 L가 조금만 있으라고 하다가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으로 1000만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 자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주었고, 나머지 절차도 피고인 L가 처리하였는데, 자신은 차 넘버도 모르고 피고인 L가 그 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L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L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전세자금 사기 대출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상당한 이득을 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T은행에 9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B
사기 대출임을 알았음에도 가담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동산중개인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고 수익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C
전세자금 사기대출에서 공범을 소개하거나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회, 사기죄 1회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 이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T은행에 9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시 확정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D
전세자금 사기대출에서 자문 등 역할을 하였고, 범행으로 분배받은 수익이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회, 특수절도 1회, 사기나 사문서변조 등 3회(실 형 2회)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 이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T은행에 9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시 확정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G
전세자금 사기대출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으로 분배받은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무고, 음주운전, 공인중개사법위반, 횡령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사기 대출임을 알았음에도 가담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동산중개인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고 수익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I
사기 대출임을 알았음에도 가담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대출상담사로서 가담정도가 가볍고 수익이 없으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J
전세자금 사기대출의 공범으로서 범행으로 분배받은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K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전세자금 사기대출의 공범 역할을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벌금형 3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L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대출의 주범이고, 범행으로 분배받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죄 전력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확정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J, D는 L(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와 함께 2014. 8.경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피고인 A 명의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자격 미달로 대출을 받지 못하자 허위의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 D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피고인 J, L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J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L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을 물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G는 L와 함께 2014. 9. 25.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피고인 G의 동거녀), F(피고인 G의 형수) 공동명의의 대전 서구 01층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원', 임대기간 '2014년 10월 7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24개월)', 임차인 'A'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와 전세계약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K는 P(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2014. 9. 25. 13:00경 대전 서구 Q 피고인 K의 직장인 R 사무실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A이 R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료 납입금 등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C, G는 L와 함께 2014. 9. 하순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은행 대전지점에서, 대출금 '8,000만원', 대출기간 '2014. 10. 7.부터 2016. 10. 6.까지(2년)', 이율 '연 3.1%'로 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전세계약 동의서, 영수증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 E는 2014. 10. 1.경 임대차계약체결 여부를 실사하기 위해 나온 T은행 직원에게 A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에는 2016. 9.경까지 전세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L 등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L, P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T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2014. 10. 7.경 피고인 E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V)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 E, F은, 공소사실과 같이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계약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G에게 위임하였고, G의 말만 믿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대출사기에 대하여는 몰랐다고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E는 피고인 G의 사실상 배우자이고, 피고인 F은 형수인데, 피고인 F은 의정부에 기거하는 점, ②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모든 업무를 피고인 G가 피고인 E, F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G가 그 사실을 피고인 E, F에게 말하긴 하였으나, 피고인 E, F은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나 내용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은행직원의 확인전화를 받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E, F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G가 알아서 한 일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기대출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G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F이 이 사건 사기대출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주영
각주1) 공소사실에는 W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기대출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 봄이 상당하고, 허위대출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W를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