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고단4466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H, I를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 G, J, K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L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H, I에 대하여 각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프라스틱 조립식 도장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E, F은 각 무죄.

피고인 E, F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