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F,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8
판결선고
2017. 6. 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H 관리부장으로서 행정업무, 경리업무, 인건비 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미장관련 공사, 피고인 D은 방수관련 공사, 피고인 E는 타일관련 공사, 피고인 F는 조적관련 공사, 피고인 G은 타일관련 공사를 각각 H로부터 하도급받은 자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은 2012. 2. 13. 미장?방수공사업을 주된 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건설 관련 법인이다.
피고인 A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4.경 J로부터 대전 서구 K 신축공사 중 조적?미장?방수?타일 부분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382,210,000원에 하도급 받은 다음, 그 무렵 대전 서구 L빌딩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조적공사는 M에게, 미장공사는 C에게, 방수공사는 피고인 D에게, 타일공사는 G에게 다시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3. 14.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8,324,022,330원 상당의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대표이사 A이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J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개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재하도급과 관련하여 원청으로부터 지급되는 공사대금을 받아 개인건설업자의 인건비 및 노무비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및 세금관련 서류 작업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N가 H 건설현장 등에서 이직일인 2014. 3. 28.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2014. 11. 18.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여 2014. 12. 2.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20일간의 구직급여 합계 4,800,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N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출역일보(일명 '데쓰라')를 작성·제출하여 N 등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N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습식공사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H로부터 2012. 3. 14.경 대전 서구 K 신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55,000,000원의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미장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아 공사함으로써 관할관청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방조피고인은, O이 H 건설현장 등에서 이직일인 2013. 10. 31.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2013. 12. 24.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고 2014. 1. 7.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90일간의 구직급여 합계 3,400,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O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관련한 허위의 출역일보(일명 '데쓰라')를 작성·제출하여 O 등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D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습식공사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H로부터 2012. 3. 14.경 대전 서구 K 신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60,000,000원의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방수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아 공사함으로써 관할관청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P이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1개월 사이에 일한 일수가 총 10일 이상이고, 실제 건설현장에 매월 15-20일 이상 근로하고 있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5. 3. 13.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5. 2. 28.자로 이직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직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여 2015. 3. 27.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50일간의 구직급여 6,026,36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P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역일보(일명 '데쓰라')에 P 등의 근로사실을 넣지 않고 건설회사에 보고하여 P 등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등의 방법으로 P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E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습식공사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H로부터 2014. 7. 28.경 대전 서구 Q 근생신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7,900,000원의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타일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아 공사함으로써 관할관청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R이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1개월 사이에 일한 일수가 총 10일 이상이고, 실제 H 건설현장 등에서 매월 15일 이상 근로하고 있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5. 2. 25.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5. 1. 31.자로 이직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직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여 2015. 3. 1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50일간의 구직급여 합계 5,905,83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출역일보(일명 '데쓰라')에 R의 근로사실을 넣지 않고 건설회사에 보고하여 R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R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F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습식공사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H로부터 2012. 4. 6.경 대전 유성구 S 신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66,650,000원의 조적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조적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아 공사함으로써관할관청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T이 H 건설현장 등에서 이직일인 2013. 11. 30.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으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014. 1. 21.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여 2014. 2. 4.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90일간의 구직급여 합계 3,149,26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출역일보(일명 '데쓰라')를 작성·제출하여 T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T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G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습식공사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H로부터 2012. 3. 14.경 대전 서구 K 신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69,000,000원의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타일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아 공사함으로써 관할관청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H(대표이사 : A)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명의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N 등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N 등으로 하여금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N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U, V, W, X, Y, P, Z, N, AA, AB, AC, R,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H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2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피고인 C, D, E, F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피고인 G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H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호,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주식회사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경력(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고, 피고인 C, G은 초범이며, 피고인 B, D, E, F는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