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1296 판결

간병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1-2요추 전위성 손상, 우전완부 척골 골절 및 요골두 탈구,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이소성골화증, 고관절 주위농양, 적응장애, 둔부욕창, 대변실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에 있다.

나.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2017. 9. 1.부터 2017. 9. 25.까지 총 25일간에 대하여 간병등급 2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23. 원고의 간병등급을 3등급으로 결정하여 이를 적용한 간병료를 요양비로 지급하였다(이하 위 간병등급 3등급 결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