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산하 충남세종지부 소속 조합원으로서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B고등학교의 장과, 2015. 2. 27. 근로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5. 8. 27.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B고등학교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특수교육실무원)로 근무하다가, 2016. 2. 29.경 원고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참가인은 2016. 5. 16.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충남2016부해203/부노26 병합)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중앙2016부해881)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7.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 이후 2016. 3. 1.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과 별도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구제 이익은 인정된다. 또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갱신기대권의 부존재
참가인은 B고등학교의 특수교육실무원 현원에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무렵 아산교육지원청과 천안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직원 고용계획 공고에 응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존재
2016년도에도 2015년도와 동일하게 B고등학교에 지체장애를 가진 학생 2명이 재학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학생들이 졸업할 경우 B고등학교의 특수교육실무원을 감원해야 할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 7, 8, 10, 11, 13, 14, 15, 16, 17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충청남도교육감이 원고를 대표하여 한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칭한다)은 2014년부터 학교회계직원(종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학교비정규직' 등과 혼용되다가, 2015. 7. 1.부터 '교육공무직원'으로 통일되었다)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을 추진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년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14. 1. 22. 관내 학교장 등에게 위 계획의 내용을 안내하고,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4. 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14. 2. 28. 관내 학교장 등에게 위 계획의 내용을 안내하고, 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 학교에서 위 계획의 개선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4. 6. 30. 관내 학교장 등에게 '2014. 7. 1.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 권한이 각급기관(학교)장에서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변경되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련 업무를 교육장, 각급기관(학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업무 변경 내용을 안내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에 첨부된 문서에는 '2014. 7. 1. 이후부터 공립 고등학교의 정원배정 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 권한은 교육감에게, 관내전보 권한은 교육장에게 각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고는 2016.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6년 교육공무직원 고용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원고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3회에 걸쳐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을 공고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의 2015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고등학교장은 2015. 1. 19.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2015학년도 특수교육 보조인력으로 특수교육실무원 2명을 배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당시 B고등학교에는 간질장애 2급인 C이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뇌병변 1급인 D와 E이 F중학교를 졸업한 후 신입생으로 입학할 예정이었다.
원고는 2015. 2. 9. 관내 학교장 등에게 '2015. 3. 1.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현황, 결원대체자 현황 및 전보 결과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상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결원은 추후 충원시까지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운영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교육장은 2015. 2. 17. B고등학교의 2015학년도 특수교육 보조인력 정원을 특수교육실무원 2명으로 배정하면서, B고등학교장에게 특수교육실무원 1명을 결원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B고등학교장은 2015. 2. 24. 특수교육실무원 1명을 학교회계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채용 공고를 하였고, 위 채용절차에 합격한 참가인이 B고등학교장과 2015. 2. 27.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B고등학교에서 지체장애 여학생을 돌보는 업무를 하였다.
교육장은 2015. 3. 1.자로 F중학교에서 근무하던 특수교육실무원 G를 B고등학교로 전보하였으나, F중학교에서 근무하던 특수교육실무원 H의 경우 B고등학교로의 전출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I고등학교로 전보하였다.
교육장은 2015. 3. 18. 원고에게 'B고등학교에 결원대체자로 특수교육실무원인 참가인이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 고용되어 있고, 정원 미충원 사유는 정원인원 미달이다'라고 보고하였다.
원고는 2015. 7. 24. 관내 학교장 등에게 '2015. 3. 1.자 정기고용 이후 신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2015. 9. 1.자 전보 희망자와 과원인력 전보를 통하여 우선 충원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충원으로 인한 결원은 2016년 정기고용 이전까지 기간제 결원대체인력으로 운영하되, 반드시 인력이 필요한 기간만 계약기간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2015. 9. 1.자 전보 실시 결과 및 결원대체인력 고용 현황을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5. 9. 1. 교육공무직원 정기채용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교육장의 2015. 9. 1.자 교육공무직원 전보발령에는 B고등학교에 대한 특수교육실무원 전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B고등학교장은 2015. 8. 14. 특수교육보조인력 1명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채용 공고를 하였고, 위 채용절차에 합격한 참가인은 2015. 8. 27. B고등학교장과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6)항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고등학교에서 지체장애 여학생을 돌보는 업무를 계속하였다.
교육장은 2015. 9. 2. 원고에게 'B고등학교에 결원대체자로 특수교육실무원인 참가인이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 고용되어 있고, 정원 미충원 사유는 2015. 3. 1.자 정기고용 이후 미충원이다'라고 보고하였다.
B고등학교장은 2015. 12. 4. 교육장에게 2016학년도 특수교육 보조인력으로 특수교육실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당시 뇌병변 1급인 J이 2016학년도에 B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 입학할 예정이었다.
2016. 1. 13. 개최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의가 이루어졌고, 교육장은 2016. 2. 17. B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특수교육 보조인력 정원으로 사회복무요원 1명을 추가 배정하였다.
교육장은 2016. 2. 18. B고등학교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정원을 사회복무요원 1명에서 특수교육실무원 1명으로 변경하였다.
참가인은 B고등학교장과 면담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2016. 2. 5. 공고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실무원(고용기간: 2016. 3. 1. ~ 정년) 채용절차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의 시각장애교원보조(고용기간: 2016. 3. 1. ~ 정년) 채용절차에 각 응시하였으나, 모두 탈락하였다.
참가인은 2016. 2.경 K고등학교의 특수교육 학습지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계약기간: 2016. 3. 1. ~ 2016. 7. 20.)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16. 3. 1.부터 K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이에 2015. 6. 29.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한편 2006. 12. 21.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년경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공무직원 중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해당 직종을 신규채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점, ② 참가인과 같은 특수교육실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으로서 무기계약 전환 및 채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③ G는 2012. 4. 12.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채용되어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F중학교에서 지체장애 여학생을 돌보는 업무를 하다가 2012. 9.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H도 2013. 3.경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채용되어 F중학교에서 지체장애 여학생을 돌보는 업무를 하다가 2014.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바, 원고가 실제로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채용되어 참가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온 점, ④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는 '교육청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요건과 평가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수교육실무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 점, 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은 원고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기존의 근무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원고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느 때에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5학년도 B고등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실무원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만을 전보발령하면서 B고등학교장으로 하여금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B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요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고, 특수교육실무원 정원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된 점, ② 참가인이 특수교육실무원으로서 돌보던 지체장애 여학생은 이 사건 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B고등학교에 재학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위 지체장애 여학생이 향후 B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요가 감소하여 특수교육실무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통보 당시 발생하지 않은 불확실하고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손호영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