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7. 8. 21. 설립되어 그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70여 명을 사용하여 청소 및 경비 용역업을 하는 법인으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과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청소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원 88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6. 11. 30. 전국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160,00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B노동조합연맹이며, 그 산하에 이 사건 병원 내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C병원 D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를 두고 있고, 이 사건 분회에는 2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 A은 C병원의 청소업무를 수탁받은 용역업체인 신영산업 주식회사에 2009. 1. 1. 청소원으로 입사한 이래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그 소속을 달리하며 2016. 2. 29.까지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이다.
원고는 2016. 3. 1.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2016. 3. 1. 참가인 A에게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 5.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A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면서, 참가인 A과 참가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참가인들과 사용자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2016. 8.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9. 원고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고,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2016. 3. 1.자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들과 참가인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인 2017. 7. 27. 원고가 참가인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던 2016년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가 아니므로 종전 청소용역업체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된 자일 뿐인 참가인 A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고, C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시방서에 명시된 88명의 현장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겠다는 확약을 하였을 뿐 참가인 A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89번째 근로자인 참가인 A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 또한 참가인 A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이러한 정당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병원에서 청소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 A은 2009. 1. 1. 신영사업 주식회사에 최초 입사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은 참가인 A을 포함하여 매년 시행된 공개경쟁입찰의 결과에 따라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그 소속을 달리하며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근로하였으며,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 A 또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배제된 적은 없었다.
참가인 A은 참가인 노동조합이 당시 청소용역업체였던 신영산업 주식회사와 2013. 2. 8.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유급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활동하였고, 신영산업 주식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인 참가인 A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대체인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총 8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사건 병원은 2014. 12. 31.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국제시스템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8조 제1항에는 "'을'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원 88명을 붙임 시방서 조건에 의거 투입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반청소 작업 설명서(시방서) 중 제4의 가항에 "총 도급인원은 88명 이상으로 합니다.", 제9의 가항에 "도급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재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해 가급적 노력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식회사 국제시스템은 이 사건 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A
포함한 총 89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으며, 참가인 A은 주식회사 국제시스템에서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2016. 2. 22.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원고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주식회사 국제시스템과 체결한 것과 동일하며, 일반청소 작업설명서(시방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주된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병원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같은 확약서를 입찰과정에서도 제출하였는데, 확약서 제5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용역계약 이전에 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확약서는 2013년 청소용역업체의 확약서부터 현재와 같은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문구 변경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청소용역업체 선정 심사의 채점 항목이기도 하다.
원고는 2016. 3. 1. 이 사건 병원과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서의 시방서 조건에 따라 현장인원 88명 전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으나, '참가인 A은 종전 청소용역업체에서도 현장근로자로 채용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따른 유급전임자로 활동해 온 자로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청소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 A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참가인 A은 2016. 3. 말경 원고의 대표이사, 이 사건 병원의 현장관리자, 현장소장에 대하여 '참가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현혹시켜 노동조합 탈퇴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노동조합 탈퇴와 연계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6월 중순경에는 원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참가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청한지 4개월 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교섭이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하는 등, 이는 사실상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17. 7. 31.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분회장인 참가인 A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현장소장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각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7. 8. 25. 원고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8, 19, 27, 48, 51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2017. 10. 24.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소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고용승계 의무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전제가 되므로 원고의 주장 전부에 대하여 순서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이 사건 병원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서의 시방서(일반청소 작업 설명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재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참가인 A은 2009. 1. 1. 이 사건 병원의 청소업무를 수탁받은 신영사업 주식회사에 청소원으로 입사한 이후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그 소속을 달리하며 2016. 2. 29.까지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인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다만, 2013. 7. 1.부터 2016. 2. 29.까지는 이 사건 분회의 근로시간면제자였음)해 왔던 점, ③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확약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고용승계 대상을 88명으로 제한하겠다는 합의를 한 바도 없으며 88명의 명단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동 확약서가 이 사건 병원의 청소용역업체 선정심사에서 채점항목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고용승계 조건의 수용을 거부하였더라면 청소용역업체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점,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준 자'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근로시간면제자가 현장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고용승계 당시 우연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가 이전에 형성한 고용승계 관행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A이 종전 청소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국제시스템의 근로자였던 이상, 참가인 A이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계약서 시방서에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A의 고용을 승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참가인 A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외에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반면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어 동일한 청소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 다를 바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시간면제자인 참가인 A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배제된 적이 없었던 점, ② 또한 참가인 A은 당초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근무인원이었다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것에 불과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현장근무인원으로 복귀하며 다른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될 수 있어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일 뿐 다른 현장근무인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참가인 A을 고용하게 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청소용역계약과는 달리 1년 기준 약 2,6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추가부담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피해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 A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A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일 뿐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종전 청소용역업체의 모든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면서 참가인 A에 대해서만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참가인 A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에는 참가인 A이 노동조합 전임자 겸 유급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한다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2016년도 청소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파업발생 시 주동자 파악 및 면담 실시, 주동자 퇴사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 ③ 원고는 자신이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인 A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고, 참가인 A은 단체협약에 의해 채용되어야 할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청소용역계약의 기간만료일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8. 7.에서야 비로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가 참가인 A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④ 원고로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된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한 달 정도(종전 청소용역 업체에서는 1, 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한 달 동안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중 40여 명이 집단탈퇴하였으며 그 결과 조합원 수가 42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던 점, ⑤ 고용승계된 88명 중 1명이 취업을 포기하여 결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원고는 참가인 A을 채용하는 대신 일용직을 고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참가인 A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참가인 A을 불이익취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향후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고영식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