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합1033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의 관계

1)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61,0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4. 5. 28.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 전주공장 B부 기술선임 및 기술주임으로 근무하였다.

2)

참가인과 참가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1)

전주지방법원은 2015. 2. 10. 원고가 참가인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합계 157,54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원고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15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참가인은 2015. 3. 18. 위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게 그 다음날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3)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11.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전북2015부해165).

4)

참가인은 2015. 9. 14.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 중 '2015. 3. 19.자 해고'를 '2015. 9. 14.자 B부 복직'으로 정정하면서,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6.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957).

다.

참가인의 행정소송 및 원고에 대한 복직 취소

1)

참가인은 2016. 1. 21. 피고를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 10. 13.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832).

2)

참가인은 2016. 10. 14. 위 2015. 9. 14.자 인사명령 중 원직복직 부분을 2016. 10. 13.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 취소'라 한다).

3)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2008). 원고는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8.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두45667).

라.

이 사건 복직 취소에 대한 구제신청

1)

원고는 이 사건 복직 취소가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2. 이 사건 복직 취소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전북2016부해271).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7부해19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4. 참가인에 확정적으로 복직하였으므로, 참가인이 2016. 10. 14.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복직 취소를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복직 취소가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제28조 제1항), 이 사건 복직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직 취소는 잠정적·일시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민사소송보다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인데,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잠정적·일시적 지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심판정이나 행정소송 결과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까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한다면 분쟁이 끊임없이 생성·반복되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참가인과 참가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6조에 의하면, 참가인은 판정서 등의 접수 당일 부로 징계무효 처분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며(제1호), 참가인이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어(제3호), 참가인이 한 원직 복직 명령이 잠정적·일시적 조치일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복직 명령을 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한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복직 명령은 위 단체협약 제36조 제3호에 따른 잠정적·일시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고, 이후 참가인이 이 사건 복직 취소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존의 해고를 초과하는 독립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