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6. 7. 원고와 피고 참가인 사이의 2016-524 영년직임용미추천(탈락)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I. 이 사건의 개요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총장으로 있는 A 경영대학 경영공학부 교원으로서, 2008. 4. 1.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2015. 9. 1.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A은 2007년부터 직급에 관계없이 소속 교원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교원의 정년을 보장하는 '영년직 교수 임용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참가인은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2016. 9. 1. 자로 영년직 교수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임용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12. 제2016-1회 경영공학부 교원인사심의회, 2016. 4. 22. 제2016-1회 경영대학 교원인사심의회, 2016. 5. 26.부터 같은 달 27. 제2016-3회 교원인사위원회 및 2016. 6. 16. 제2016-4회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위 임용신청에 대해 심사하였고, 그 심사결과 2016. 6. 28.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영년직 교수 임용에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 통지'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7.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7.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부 통지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결정'이라 한다). 1 교원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의 평가 채점 점수에 따라 영년직 교수 임용 추천 여부가 결정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거부 통지 당시 참가인이 취득한 점수를 알려줄 조리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실질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참가인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평가서에 의하면, 평가자 13명 중 대부분인 11명이 참가인의 연구업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영년직 교수로 임용을 추천하였고, 미추천한 E 교수도 2016. 8. 29. A 경영대학원에 "'참가인의 연구는 미국의 1등급 연구중심대학에서 테뉴어를 받은 부교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참가인의 연구실적은 평균 내지 평균 이하 정도로 평가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순전히 참가인이 공저한 논문들의 저자 순서에 따른 판단이었고, 뒤늦게 알게 된 참가인 연구 분야의 특성에 비추었을 때 이 평가가 올바르지 않으며, 미국의 주요 주립대에서도 테뉴어를 받기 충분한 연구성과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을 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내・외부 평가자 대부분이 청구인의 업적을 영년직 교수 임용에 충분한 업적이라 평가하였음에도,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별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영년직 임용을 추천할 만큼 내・외부 평가가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영년직 교수 임용 탈락 처분이 참가인의 신분이 배제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고, 해당 불이익 처분이 적정하였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인이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든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위법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3, 4, 9, 10, 12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A과 그 소속 교원의 임용관계는 다른 국립대학의 교원과는 달리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그 소속 교원에 대한 처분권자인 원고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이 정한 '등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참가인은 영년직 교수 임용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원고도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밝혀 이 사건 거부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취득한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취득한 점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이 사건 소청결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에 대한 내・외부평가결과는 원고가 영년직 교수 임용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 것일 뿐 그 내용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평가결과만으로 실제로 참가인 발표한 논문이나 그 기여도가 우수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내・외부평가결과 대부분이 긍정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년직 교수 임용을 거절한 이 사건 거부 통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의 연구실적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처분사유가 잘못되었다는 이 사건 소청결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
원고 적격에 관한 본안전항변 원고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의 소청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대전고등법원 2016. 8. 8. 선고 2016누10570 판결(대법원 2016. 11. 24.자 2016두49259 판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부 통지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취득한 점수를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긍정적인 내・외부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연구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소청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II.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쟁점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 "교원,「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당사자」"를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는 사립학교에 관하여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초ᆞ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구 F법(2017. 12. 19. 법률 제15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F법'이라 한다) 제1, 2, 10조 등에 의하면, 아래 II.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중・장기 연구개발 및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적어도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가 말하는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A의 총장인 원고가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는, 위 조항이 정한 '등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위 조항이 정한 '당사자'의 개념, 위 조항의 연혁, 다른 법령과의 체계적 해석 등에 비추어 원고가 '등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당사자'의 의미에 관하여
교원지위법 제9조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하 '불리한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제2항),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제3항),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4항). 그 위임에 따른「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교원이 '불리한 처분'을 받고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청심사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청구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로(제1호), '피청구인'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처분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 제1항은, 소청심사청구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을「당사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이하 '소청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제소권자로 정하고 있는 '교원,「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 중「당사자」란 일응 교원소청심사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위 조항에서 이미 '교원'을 제소권자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등 당사자'의 '당사자'에 청구인이 포함될 여지는 없고, 여기에서 당사자는 결국 피청구인, 즉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처분권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교원'에는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사립학교의 교원' 모두가 포함되므로, 그 상대방인 피청구인으로서 '처분권자'도 이러한 교원의 지위에 상응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른 징계권자,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상, 제소권자로 정한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 중 '등 당사자'에는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 있어서 처분권자가 포함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등 당사자'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도의 연혁과 소청결정의 법적 성격 (1) 관련규정의 개정 연혁 (가)「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구 교육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도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게 되고(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각 학교법인이 그 산하에 설치하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제67조)를 하거나 또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무효 등을 주장함으로써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었다.
그런데 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구「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제소권자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유지되다가,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등 결정에서「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및 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어 현행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과 같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국・공립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와 소청결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결정의 법적 성격 1 국・공립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의 성격 국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2항,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대학의 장'에게 위임・재위임되어 있다), 공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2항은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립대학의 교원 임용행위는, 임용권자가 고권적 지위에서 교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고, 이로 인하여 형성된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는 전형적인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과 마찬가지로 임용권자가 고권적 지위에서 교육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이 된다. 2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결정의 법적 성격 이와 같이 공법상 법률관계로서「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한 것은, 행정심판법상 특별행정심판청구의 성격을 갖고, 소청결정은「재결」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등 결정 등),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처분청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은「행정처분」과「재결」의 관계에 있으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처분권자는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소청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각각의 법적 성격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처분권자는 앞서 본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중 '등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결정의 법적 성격 1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의 성격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귀속되고(제1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제2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제3항). 이러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는 전형적인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아야 하고, 그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도 비록 교원지위법에서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등의 인사권에 기초한 사법상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그것과 같이「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결정의 법적 성격 이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법적 성격이「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리한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사이의 관계를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과 같이「행정처분」과「재결」의 관계로 볼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과 그 교원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결정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확정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등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와 같이「행정처분」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대한 제소권자에 관하여, 2007년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 '교원' 이외에「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이들에 대한 불리한 처분과 그에 대한 소청결정의 관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그것과는 상이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등 당사자'의 해석 앞서 본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관계의 법적 성격의 상이점 그리고 이에 따른 소청결정의 법적 성격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소청결정에 대한 제소권자로 정한 '등 당사자', 즉 '등 처분권자'에서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이「행정처분」인 불리한 처분을 한 처분권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A과 소속 교원 사이의 임용관계의 법적 성격
관련 규정
구 F법(2017. 12. 19. 법률 제15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F법'이라 한다)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A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A은 법인으로 하며(제2조), 국가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A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A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며(제13조), A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는데(제15조 제1항),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제15조 제3항,「A 학사규정」제5조), A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제16조). (2)「A 정관」(2018. 5. 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은 정관에서 사용하는「직원」에 관하여 'F법에서 언급하는 임원을 제외한 A 소속 모든 교직원'으로 정의하고, 제26조는 직원은 A 인사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면하고(제1항), 직원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계약내용과 기간을 따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A 내부 규정인「교원인사 운영요령」에 의하면, 신규임용시 교수 및 영년직 교수는 학과/전공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심의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조교수 및 부교수는 학과/전공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를 거쳐 단과대학장이 교무처로 임용 추천하고 총장이 임용하고(제6조 제2항), 교원의 계약・재계약 기간에 관하여, 1 2007. 1. 1. 이후 임용자에 관하여는 모든 계약은 3년 이내로 하고 초임계약기간을 포함한 영년직 임용 이전의 총 계약기간은 8년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2 2006. 12. 31. 이전 임용자에 관하여는 전임강사, 조교수는 3년 이내, 부교수, 교수는 5년 이내로 하는 것과 1에서 정해진 기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A 영년직 교수임용규정」제4조에 의하면, A 소속 교원은 신규 임용시 또는 신규 임용시로부터 8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영년직 임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제4조 제1항), 영년직 교수 임용 심사는 교육업적・연구업적・기여봉사업적에 대하여 실시하며, 심사범위 및 심사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승진심사 관련 조항인「교원인사요령」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제4조의2 제1항), 교원이 영년직 임용심사를 통과하면 계약기간의 제한 없이 그 지위가 정년까지 유지되고, 만약 영년직 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은 임용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면직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의2 제2항).
A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의 법적 성격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A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등 F법 제1조가 정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감독과 같은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그런데 F법령에서는, 교원의 자격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F법 제15조 제3항,「A 학사규정」제5조), 구체적인 임용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라 총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F법 제16조). 그리고 A의 정관과 그에 따른 교원 임용에 관한 내부 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임용을「계약」에 의하여야 하고, 교원의 임명시점에 따라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A 교원의 임용에 관한 F법과 그 내부 규정의 규율 내용을 앞서 본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국・공립 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율 내용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A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임용 관계가「행정처분」에 의하여 성립되는 공법상 법률관계인 것과는 달리, 대등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인「계약」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 1 교육공무원법령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임용 주체・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F법령은 임용자격에 관하여만 정하고 구체적인 임용에 관한 사항은 A의 자치규범인 정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법령의 위임・재위임에 따라 대학의 장이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국・공립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고권적 지위에서 교원이라는 신분을 부여하는「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A 교원의 경우 총장이 임명하기는 하나, 법령상 총장의 임용권은 '정관'에 따라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에 따라 A 정관・인사규정 등에서 교원에 대한 임용을「계약」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원과 A 사이의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방이 고권적 지위에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A의 경우 다른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총장'이 교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고 하나, 그 권한의 발생 근거, 행사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A의 교원에 대한 임용관계를 다른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3 A 정관 제25조의3에 의하면, 임원을 제외한 A 소속 교원과 직원 모두에 대하여「계약」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의 성격에 관하여는 교원과 직원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A 소속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등이 민사소송임을 전제로 심리・판단한 대법원 판결로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796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다26986 판결 등이 있고, 이는 A과 그 직원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A 소속 교원에 대한 해임 무효확인 소송 등도 민사소송으로 처리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1997. 8. 21. 선고 97가합383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8. 24. 선고 2004가합4335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F법의 교원 임용에 관한 규율 내용은 국・공립대학 교수 등의 경우 임용권자를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정하고 임용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법령이 정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F법의 규율 내용은, 사립학교법이 교원의 자격만을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임용은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기본이 되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라 하여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법률관계가 언제나 사법상 법률관계인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행위가「행정처분」이 될 여지는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년직 교수 심사의 경우, 그 심사를 통과할 경우 당초「계약」에서 정해진 채용기간(원칙적으로 3년)을 정년까지로 연장하게 되므로, 이는 A과 소속 교원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 중「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교원이 A에 대하여 영년직 교수 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이러한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의 청약이고, A은 그러한 청약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년직 교수 심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당초 임용에 관한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법적인 성격도 역시 사법상 법률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영년직 심사 이외에「해임」등 징계도 결국 A과 교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거나 채용계약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임용의 법적 성격이 사법상 법률관계인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와 달리 보아야 할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그 법적 성격은 모두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
소결론과 이 사건의 쟁점 이와 같이 A은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공법상 법률관계」의 성격을 가짐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A과 그 소속 교원 사이의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는「사법상 법률관계」로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A 소속 교원에 대한 A 총장의 불이익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관하여 그 처분권자인 총장에게 제소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등 당사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A을 그 설립에 있어서 공법적 측면을 중시하여 국・공립학교에 준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소속 교원과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의 사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학교법인에 준하여 볼 것인지가 궁극적인 쟁점이 된다.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의 해석에 관하여 - A 총장이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등 당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위 헌법조항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내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구체적 형성을 완전히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기지는 않는다. 입법자가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구제절차의 개설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판청구권은 법적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한번의 권리구제절차가 개설될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그를 넘어서 소송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효성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비록 재판절차가 국민에게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규정들에 의하여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바로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 결정).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語義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림으로써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바로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 결정).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語義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림으로써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소권자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중 어떠한 해석이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를 그 제소권자의 범위에서 배제하여 그러한 자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거부함으로써 권리구제절차의 개설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원에의 접근을 어렵게 하여 그러한 자의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대원칙에 부합한다.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등 당사자'에 관하여 가능한 해석론들 위 조항 중 '등 당사자'의 해석에 관하여, 1 먼저 '등 당사자'는 적어도 '사립학교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본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위를 가진 자로 그 의미를 한정하여 해석하는 견해(대전고등법원 2016. 8. 8. 선고 2016누10570 판결이 취한 견해이다), 2 위 조항에서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라고 정한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고, 처분권자가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처분권자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등 당사자'라고 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법상 법률관계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처분권자를 제외하고, 해당 교원과 처분권자의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이나 그 처분권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널리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해석론이 헌법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론인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소 결정이 교원과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효력의 내용과 이러한 결정이 관련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피기로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소 결정의 효력과 관련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소 결정의 효력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전문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16조 제2항 제3호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고 규정하며,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729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은「곧바로」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용자에 대하여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민사소송절차에서 노동위원회 결정과 무관하게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입증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효력에 관한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가) 교원지위법이 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특별구제수단으로서 교원소청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권리 구제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전통적인 권리구제수단인 민사소송의 제기 등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교원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 이외에 이와 별도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불이익한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불이익한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교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고, 학교법인으로서는 그러한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자신의 처분이 정당함을 주장・입증할 수 있다. 이는 사법상 법률관계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격에 비추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만약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불이익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별도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의 불이익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소청결정을 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불이익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공법상 법률관계인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법상 '재결'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행정처분」이므로, 이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의 효력이 관련 민사소송에서「선결문제」가 된다. 그리고 독립된 행정처분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소 결정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결정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항고소송에서 취소되기 이전까지 관련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설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불이익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심리・판단할 수밖에 없고, 학교법인도 그 결정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당해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불이익처분이 유효함을 주장・입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여, 그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의 공정력을 제거한 이후에 비로소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불이익처분의 정당함을 주장・입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이는 단순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공정력에 의하여 자신이 교원에 대하여 한 불이익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단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처분의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태도에 비추어 대부분의 경우, 설령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으로서는 패소를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라 2007년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제소권자의 범위를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로 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의 '등 당사자'의 의미와 A 총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합헌적 해석론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의 '등 당사자'가 적어도 '사립학교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본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위를 가진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A 총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법상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A 또는 그 총장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A의 재판청구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자율성과 법원의 심판권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등 당사자'는 당해 교원과 처분권자의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이나 그 처분권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A 총장도 위 조항이 정한 '등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A 또는 그 총장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A 총장이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등 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A 또는 그 총장이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법적 성격을 '공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법인은 법률이 정한 설립목적 하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률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국가와 함께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다50159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결정 등 참조),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들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2헌마271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국립대학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613 결정 등 참조).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이라 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 결정,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등 결정 참조).
그런데 F법 제15조에 의하면, A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두고(제1항),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A에 대학을 설치하며(제3항),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고등교육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항), A도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이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타 국가기관의 조치가 있었을 때 그러한 조치의 당부에 관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그러한 대학의 자율성도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도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나, 이러한 한국방송공사도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편성 및 운영 등 주체의 존립과 활동이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대법원 2015. 7. 9.자 2015두1632 판결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하였다.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법인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나, 이러한 학교안전공제회도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속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이 공법인이거나 공법인의 성격을 갖는 한국방송공사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비교하더라도, 비록 공법인이기는 하나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A은, 그 자율성이 미치는 영역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한 자신의 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자율성이 침해되었다면, 그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구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A이 공법인으로서 공법상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A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제소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의 A 총장에 대한 재판청구권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에 관하여 (가) A 총장은 교원지위법이 정한 교원소청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한 처분권자로서 피청구인이므로,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 총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A 총장 또는 A은 헌법상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 또는 제한당한 직접적인 상대방이 된다.
A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고, 이는 대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에 대한 본원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민사소송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는 곧바로 실체법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A 소속 교원이 교원소청심사 청구와 별도로 A을 상대로 불리한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그 무효를 전제로 한 지위확인의 소 등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러한 민사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에서「선결문제」가 된다. 만약 A 총장은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등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A 또는 그 총장으로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공정력을 제거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도 관련 민사소송의 원고인 교원으로서는 그 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주장・입증하여 불리한 처분의 효력이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무효 또는 부존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제소 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 A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이른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자신의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A이 직접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어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을 상대로 하여 교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A이 이러한 소를 현실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A과 교원 사이의 법률관계를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이상 이러한 소송이 금지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앞서 본 것과 동일하게 A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이 당연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대등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을 위하여 마련된 행정기관의 결정이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송당사자 중 일방은 그 행정기관의 결정만을 들어 손쉽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반대당사자에게는 행정기관의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제소권한을 부정하여, 오로지 민사소송만을 허용하되, 그 민사소송에서조차 행정기관의 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까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법상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인 A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 대학의 자율성 등과 조화되기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A 총장의 교원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사실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 심판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의 처분권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는 하나, 이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의 성격이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이들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과 취소 재결의 관계에 있게 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한 법률관계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그것과 달리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의 처분권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만을 들어 A 총장의 제소권도 부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끝으로 A 총장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제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교원지위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교원지위법이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A 총장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제소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 소송의 확정시점까지 해당 교원에 대한 현실적인 권리 구제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인 A과 소속 교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그 일방인 A 총장의 제소권한을 부정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도 A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고, 그러한 불합리를 감수하고서라도 교원의 지위만을 보호하는 것이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교원지위법의 취지는 교원을 위한 특별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그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른 본원적 권리구제수단인 민사소송에서 일반 당사자인 교원을 그 반대당사자인 A에 비하여 우위에 두고자 하는 취지로까지 해석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한 소청결정에 대한 제소권자인 '등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소청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갖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III. 이 사건 소청결정의 위법 여부 1. 인정 사실 가. 영년직 교수 임용에 관한 A의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에 대한 내・외부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국내, 해외 교수들이 회신한 평가서에 따르면, 13명의 평가위원 중 11명이 참가인을 영년직 교수 임용에 추천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참가인의 영년직 교수 임용을 위한 인사심의자료에 따르면, 참가인이 A의 교수로 임용되기 전에 G에 발표한 논문은 참가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4편의 논문이 있고,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 G에 발표한 논문은 주저자로서의 논문 1편, 공동저자로서의 논문 2편이었으며,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G에 게재승인이 된 주저자로서의 논문 1편이 있었다.
2016. 4. 12. 열린 제2016-1회 경영공학부 교원인사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교수 임용심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논의되었다.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경영공학부는「교원인사 운영요령」별표 제3호에 따른 채점표(이하 '채점표'라 한다)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총점 90점 중 30점이 배정된 교육 항목에서 24점(강의 16점, 학생지도 8점), 40점이 배정된 연구 항목에서 30점(연구의 수월성 24점, 연구비/산학협력사업 유치 및 산업기여도 6점), 20점이 배정된 봉사 항목에서 16점(교내봉사 6점, 학회 및 대외활동 10점)의 합계 70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참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교수 임용 추천안이 부결되었다.
2016. 4. 22. 열린 제2016-1회 경영대학 교원인사심의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교수 임용심사에 관하여도 위 다항 기재 경영공학부 교원인사심의회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경영대학은 채점표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총점 100점 중 30점이 배정된 교육 항목에서 24점(강의 16점, 학생지도 8점), 40점이 배정된 연구 항목에서 30점(연구의 수월성 24점, 연구비/산학협력사업 유치 및 산업기여도 6점), 20점이 배정된 봉사 항목에서 18점(교내봉사 8점, 학회 및 대외활동 10점), 10점이 배정된 평가자에 대한 사항에서 8점의 합계 80점(합계란에는 '78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부여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참석위원 9명 중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교수 임용 추천안이 부결되었다.
2016. 5.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열린 제2016-3회 A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교수 임용심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6. 5. 31.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성과가 영년직 교수 임용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위 제2016-3회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알리면서, 이후에 열릴 제2016-4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진술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 이후 참가인과 논문을 공저하였던 I의 J 교수는 2016. 6. 9. A 경영대학장에게 참가인과 공저한 논문에 대한 참가인의 기여도는 제1저자인 자신과 동등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참가인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K University의 L 교수도 2016. 6. 15. A 경영대학장에게 참가인과 공저한 4편의 논문 중 3편에서는 참가인의 전체적인 기여도가 제1저자보다 더 컸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참가인은 2016. 6. 16. 열린 제2016-4회 A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동안의 연구성과, 논문 공저자로서의 역할 등에 관하여 소명 진술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기재한 소명진술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위 교원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처분사유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논의를 거쳐 결국 참가인을 영년직 교수 임용에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교원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이 채점표에 따라 채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후 원고는 2016. 6. 28. 교원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참가인의 영년직임용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거부 통지 이후 외부평가위원으로 평가서를 보냈던 M대학교 N 교수는 2016. 8. 30. 경영대학장에게 종전 외부평가위원으로서의 부정적인 평가를 번복하고, 참가인의 정년보장을 강력히 추천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 갑 제2, 5, 6, 7, 8, 11, 13, 16, 23, 32, 33, 34호증, 을나 제9, 10, 11, 12,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66・68, 97헌바2・34・80,98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 F법에 의하면, A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는데(제15조 제1항),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제15조 제3항,「A 학사규정」제5조), A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제16조). 그리고「A 정관」(2018. 5. 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은 정관에서 사용하는「직원」에 관하여 'F법에서 언급하는 임원을 제외한 A 소속 모든 교직원'으로 정의하고, 제26조는 직원은 A 인사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면하고(제1항), 직원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계약내용과 기간을 따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그에 따라 앞서 본「영년직교수 임용규정」은 영년직 심사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A의 영년직 교수 임용제도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교원에 대하여 업적 등을 심사하여 다시 교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가 정한 '재임용심사제도'와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1 교원의 재임용에서 재임용이란 종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인 반면 A의 영년직 교수 임용은 해당 교원에게 정년까지 그 신분을 보장하게 되어 그 효과가 상이하므로, 재임용심사의 기준과 그에 따른 학교측의 재량의 범위와 A의 영년직 교수 임용의 심사 기준과 그에 따른 재량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후자에 관하여 보다 큰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2 구 F법이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원의 임용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취지는 A의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A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으로서는 소속 교원에게 영년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재임용여부에 관한 결정'에서보다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재량에는 영년직 교수 임용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교원에 대하여 영년직 교수 임용 심사가 A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거나 또는 심사 결과가 F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쉽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다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재임용여부에 관한 결정'에서보다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재량에는 영년직 교수 임용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교원에 대하여 영년직 교수 임용 심사가 A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거나 또는 심사 결과가 F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쉽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다80497 판결 참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F법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가 정한 재임용심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A의 영년직 교수 임용이 교수 재임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들 재임용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A의 영년직 교수 임용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의 영년직 교수 임용절차의 전체적 진행경과에 비추어, A이 설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거나 임용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와 이에 대한 해당 교원의 소명기회 보장 등과 같은 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7478 판결 참조).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하여
먼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교수 임용심사를 함에 있어서 참가인에게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이 채점한 결과를 알려줄 '조리상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F법 제16조, A 정관의 순차 위임에 따라 영년직 교수 임용절차 등을 규정한「영년직교수 임용규정」과 같은 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교원인사 운영요령」제19조 제3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임용 심사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대상자인 교원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교원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의 구체적인 채점결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즉 법령상 그리고 A의 내부 규정에 의하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채점결과를 알려주어야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가 채점 결과 통지의무의 발생 근거로 들고 있는 '조리(條理)'는 사전적으로 '사물의 도리, 본질적 법칙, 사물자연의 이치, 사물의 본성' 등으로 정의되고, 규범적으로 '사람의 이성 또는 양식에 기하여 생각되는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의 규범', '법의 일반원칙' 등으로 이해된다.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러한 '조리'의 정의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영년직 심사대상자인 참가인에게 채점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사물의 본성', '법의 일반원칙' 등 조리에 의하여 당연히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교원인사 운영요령」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년직 교수 임용 요건은 '연구와 교육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탁월한 평가를 받은 자' 또는 '국내외 특정전문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된 자'이므로, 채점표란 이러한 영년직 임용 요건을 심사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채점표는 영년직 교수 임용심사를 위하여 교육, 연구, 기여봉사 항목에 관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항목별로 최고득점을 정하고 있으며, 각 항목에 관하여는 심사대상자가 그동안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30%가 배정된 교육 부분에서는, 강의평가, 교과목개발, 강의기법 개선에 관한 강의 부분과 학생지도, 동아리지도, 학생면담 등을 종합한 학생지도에 관한 기여를 종합하여 교육 부분에 관한 합계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인사위원의 점수 부여는 심사대상자의 성과에 대하여 개별 성과마다 객관적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방식의 정량(定量)평가가 아니라, 성과의 수준, 질, 기여도, 영향력 등에 관한 인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인 정성(定性)평가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사대상자는「교원인사 운영요령」에 별표로 규정된 채점표를 통하여 임용심사 과정에서 어떤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고, 각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고려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채점표에 따른 점수부여는 정성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채점된 점수는 이미 공개된 평가 항목 중 해당 항목에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물론 구체적인 채점표를 알려줄 경우 심사대상자가 자신이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보완하거나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를 반박할 수 있는 등 심사절차는 물론 이후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의 타당성을 다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영년직 교수 임용이 연구와 교육에서 성과가 탁월한 자, 국내외 권위자로 인정된 자를 직급과 무관하게 선발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와 그 선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법령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F법의 규정 취지와 그에 따라 영년직 임용 여부에 대하여 A에게 인정되는 폭넓은 재량 범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사 기준과 점수 배정 등이 미리 고지되어 있고, 심사 절차에서 재차 소명할 기회가 부여된 이상 이를 넘어서 법령 및 A 내부 규정에서도 요구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채점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사물의 도리',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임용 절차에 있어서 임용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와 이에 대한 해당 교원의 소명기회 보장 등과 같은 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임용심사는「영년직 임용심사 규정」등 원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A의 영년직 임용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2 A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영년직 교수의 임용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심의결과를 참가인에게 통보하면서 참가인에게 이에 관한 구체적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고, 참가인을 직접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임용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와 이에 대한 해당 교원의 소명기회 보장 등과 같은 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부 통지를 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구체적인 채점표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부 통지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을 영년직 교수로의 임용에 추천한다는 내·외부 평가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연구 업적이 영년직 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교수 임용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 통지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학 교원의 임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대학이 교원 임용 심사에 있어서 어떠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원을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모두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A의「영년직교수 임용규정」은, 영년직 교수 임용 요건을 '연구와 교육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탁월한 평가를 받은 자' 또는 '국내외 특정전문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된 자'로 정하고, A 소속 교원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등 직급과 관계 없이 신규 임용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에 영년직 임용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립대학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 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의 순으로 순차 승진 임용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연구와 교육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탁월한 평가를 받은 자' 또는 '국내외 특정전문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된 자'에 해당하는 이상 직급과 무관하게 영년직 교수로 임용함으로써, 대학 교원의 연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의「영년직교수 임용규정」,「교원인사 운영요령」등은 영년직 교수 임용 심사에 있어서 교수교육업적, 연구업적, 기여봉사업적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그 중 '연구업적'에 관하여는 논문, 특허, 연구업적, 학술활동 등 학문발전에 대한 공헌을 그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26조 제1항은 심사대상자의 업적을 인사관계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점표에 의하면 연구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연구의 수월성'과 '연구비/산학협력사업 유치 및 사업기여도'를 모두 고려하되, 특히 '연구의 수월성'은 연구의 국제적 인지도, 기여도, 영향력, 발표한 논문의 인용 실적, 초청강연 실적, 수상실적, 특허실적을 모두 감안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년직 심사는 학과 교원인사심의회,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대학본부 교원인사위원회의 순으로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년직 교수 임용 심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A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F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심사의 기준과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영년직 교수 임용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가 이루어진 이상 그러한 심사 결과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취지는 물론 소속 교원 임용에 관하여 A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구 F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피고가 문제삼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 내외부 평가'에 관하여는「교원인사 운영요령」제3조의3 제3항에서 "인사관계위원장은 심사대상자의 질적 우수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에게 내외부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연구 업적 등 평가를 위한 심의는 학과 교원인사심의회,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대학본부 교원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위「교원인사 운영요령」이 정하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국내외 전문가 내외부 평가'는 영년 임용심사에 있어서 심사 기준 중 하나인 '연구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그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평가가 의뢰되었다고 하더라도 영년직 교수 임용 요건 심사에 있어서 A이 이러한 평가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내외부 평가'를 의뢰받은 13명의 평가위원 중 11명이 참가인을 영년직 교수 임용에 추천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 참가인 논문의 공동저자였던 국내·외 교수들이 2016. 5. 26.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열린 제2016-3회 교원인사위원회 이후에 비로소 참가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참가인의 기여 정도가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영년직 교수로의 임용에 추천한다는 이메일을 경영대학장에게 보내온 사실, 참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던 N 교수는 이 사건 거부 통지 이후인 2016. 8. 30. 경영대학장에게 참가인의 영년직 부여를 강력히 추천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참가인이 A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주저자로서 발표한 논문은 1편이고 해당 분야의 정상급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1편 있으나 이는 6인의 공저자중 5번째 저자인 점, 2 참가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내외부 평가' 중 일부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참가인의 영년직 임용에 관하여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의견도 제시된 바 있는 점, 3「영년직교수 임용규정」제4조의2 제1항이 준용하고 있는「교원인사 운영요령」제25조 제1항은 "교원 승진 심사 자료는 매년 3월 31일(9월 1일부 승진), 9월 30일(3월 1일부 승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때까지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2016. 9. 1.부 영년직 교수 임용심사대상자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임용심사는 위 규정에 따라 2016. 3. 31.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 제출된 이메일 등 평가서는 임용심사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고 봄이 위「교원인사 운영요령」의 규정 내용에 부합하다고 보이는 점, 4 참가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내외부 평가'는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임용심사의 첫 단계인 학과 교원인사심의회부터 최종 단계인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모두 제공되었으므로, 각 단계별 참가인에 대한 '연구업적' 등의 평가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 대한 학과, 단과대학 및 본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모두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교수 임용에 관하여 부정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교수 임용에 관하여 긍정적인 국내외 전문가 내외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참가인에 대하여 '본인 주도의 수준 있는 학술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것이「교원인사 운영요령」의 규정 내용에 반한다거나 또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참가인이 영년직 교수 임용요건인 '연구와 교육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탁월한 평가를 받은 자' 또는 '국내외 특정전문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부여를 거부한 것이 F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거부 통지는 A의「영년직교수 임용규정」,「교원인사 운영요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에 대한 영년직 임용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임용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의 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적 식견을 기초로 한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해당 연구실적의 우수성은 일의적인 기준에 따라 보편적, 객관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 평가요소의 존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들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용심사과정에 있어서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는 그 본질상 부득이하게 다소 불확정적이고 다의적인 표현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평가 결과를 처분사유로 삼아야 하는 영년직 임용거절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근거가 다소 추상적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가 참가인의 연구업적에 대한 긍정적인 '국내외 전문가 내외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영년직 임용을 추천할 만큼 내·외부 평가가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의 영년직 교수 임용을 위한 연구업적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가 위 결정에 따라 참가인의 영년직 교수 임용을 거절하는 이 사건 거부 통지를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 통지에 구체적인 채점표를 공개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참가인의 연구업적에 관한 심사를 그르치는 등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소청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IV.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재판장) 박지은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