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6. 12.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주영(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야간 전담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6. 12. 11.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3.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4. '참가인이 2017. 4. 19. 원고에게 같은 달 24일부터 다시 출근할 것을 요청하는 출근(복직) 명령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와 같은 참가인의 복직통보로 원고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경북2017부해115,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7부해42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근로자가 받지 못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참조),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복직을 통보받았던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
참가인은 원고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17. 4. 19. 원고에게 다시 출근(복직)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복직을 거부하였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출근(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로서 무효라거나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비록 참가인이 업무복귀를 명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해고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출근(복귀)명령을 받았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은 제30조 제3항에서 이른바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하여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면 금전보상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금전보상에 대한 독자적인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