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체적인 응용력을 갖춘 지도적 영재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C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D기관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등을 목적으로 기초과학연수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D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산하 대학교 내에 설치된 캠퍼스 연구단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E은 원고 화학과 소속 교수이자 위 연구단의 연구단장을 맡은 자이다.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부터 2012. 12. 17.까지 원고 화학과 소속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2013. 3. 31.까지로 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참가인이 D기관에 채용되어 2012. 12. 17. 원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2. 7. 27. D기관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캠퍼스 연구단 운영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2. 12.경 D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차례 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쳐 2012. 12. 18.부터 2014. 12. 17.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 산하 대학교 내에 설치된 캠퍼스 연구단(F 연구단, 이하 '이 사건 연구단'이라 한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2.경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4. 12. 18.부터 2015. 12. 17.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이 만료될 무렵 2016. 12. 17.까지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이하 갱신된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기간'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이 사건 연구단에서 이전과 동일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인사팀은 2016. 11. 5. 및 같은 해 12. 3. 이 사건 연구단의 급여담당자인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12. 17. 만료되니 대상자(참가인)에게 퇴직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달라. 계약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팀에 협조문과 해당서류를 발송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종료 예정근로자 현황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참가인과 E은 2016. 12. 7. 원고에게 D기관장의 명의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A기관 소속 교직원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2016. 12. 15. D기관장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는 원고 내부 공문을 기안하여 E의 결재를 받은 후 원고 화학과 행정팀 및 인사팀에 결재를 올렸는데, 원고 화학과 행정팀장 G은 위 근로계약의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를 반려하였다.
참가인은 2017. 3. 16.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충남2017부해125호로 D기관 및 원고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15. ① D기관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D기관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② 원고에 대하여는 '참가인은 2016. 12. 17. 이후부터 2017. 2. 10.까지 계속하여 원고에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참가인의 이러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제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016. 12. 18.자로 사실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7부해73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 을나 제1, 2, 4, 5 내지 8, 10 내지 14, 44,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D기관이 위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참가인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적격이 없다.
관련법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D기관과 참가인 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연구단 소속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E이 참가인의 채용을 결정함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를 사용자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D기관이 위 근로계약의 체결, 갱신과정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상 이 사건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한 이 사건 연구단 관련 행정업무는 D기관의 업무임과 동시에 원고의 업무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원고 화학과 소속 교수의 지위를 갖고 있던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연구단의 업무와는 무관한 원고 화학과 관련 행정업무도 부수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D기관에서 부담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D기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제12조)에 기초한 것이므로 원고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고, 참가인에 대한 사회보험이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가입되어 있는 등 위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각종 의무는 원고가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기간 이후 근로관계의 지속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2016. 12. 17.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전 참가인에게 갱신 또는 재임용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계약기간 이후 참가인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E으로부터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무처리를 부탁받은 것일 뿐이다.
관련법령
판단
을나 제15, 16, 20 내지 24, 28, 31, 35, 38, 45, 49,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기간이 만료된 후 2017. 2. 10.까지 이 사건 연구단에서 종전과 같이 위 연구단 및 원고 화학과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을나 제17, 27,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참가인을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은 자신이 수주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구비를 집행·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 즉 계정책임자로서 이 사건 연구단에서 근무하는 원고 또는 D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재원을 마련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연구단 직원들은 E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D기관은 참가인을 고용하기로 한 E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였고, 당시 E은 D기관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원고 역시 E의 결정에 따라 면접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을 위촉행정원으로 고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E은 위 근로계약서의 계정책임자란에 서명·날인하였다. 2015. 12.경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과정에서도 E이 원고 화학과 행정팀과 인사팀에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별다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의 「위촉연구원 및 위촉연구사무원 임용지침」은 해당 연구과제 책임자가 위촉연구원 및 위촉연구사무원을 선발하고 인사주무부서장에 통보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제5조), 급여도 연구과제 책임자가 책정하여 해당연구비에서 지급하도록(제7조)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인사팀장 H은 참가인에게 '원고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참가인)의 경우에는 인사팀이 채용 여부 등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계정책임자가 신규 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급여 수준, 채용기간 및 직무부여는 온전히 계정책임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기간이 만료될 무렵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를 참가인에게 전달하였다. 원고 인사팀 소속 담당자 I도 2016. 12. 29. 참가인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고, 2017. 1. 5. 에는 참가인에게 퇴직신고를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과 G은 E이 이 사건 근로기간이 만료된 이후 참가인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E을 찾아가 이를 철회하도록 권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위 근로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연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E에게 참가인에 대한 업무지시 중지를 요청하거나 참가인에게 업무를 중지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만약, 이 사건 연구단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E의 권한이 단순히 원고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공문 등을 통한 원고의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것이었다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미 이 사건 근로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E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참가인은 E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연구단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E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E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 사건 근로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위 연구단에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E으로부터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업무를 중지하였는바, 참가인 역시 위 연구단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 E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연구단의 연구단장이자 위 연구단 직원들 인건비의 재원을 마련하는 계정책임자로서, 근로계약의 체결 및 갱신여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권한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등 위 연구단 직원들의 복무·인사에 관련된 권한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E이 이 사건 근로기간 만료 이후 참가인의 근로제공을 묵인 내지는 승인하였던 이상 원고가 참가인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연구단 직원들의 복무·인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E의 의견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공문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E이 참가인을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함에 따라 위 근로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의 기존 행정업무에 대하여 후임자의 배치 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인사팀장은 이 사건 근로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6. 12. 20. 참가인에게 '활용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안내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여기에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희망시에는 조속히 근로계약기간 연장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I은 2017. 1. 16. G과 함께 이 사건 연구단을 찾아가 그 곳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던 점, ④ 참가인은 2017. 2. 10.까지 원고의 이메일 계정(J)을 이용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근로기간 중에 수행하였던 것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2017. 1. 5.경 이메일 시스템에서 참가인을 퇴직자로 표시하였다가 다시 재직자로 전환시키는 등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⑤ 원고의 화학과 행정팀과 인사팀이 계약기간 만료 전 참가인에게 갱신 또는 재임용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근로계약에 큰 영향력을 가진 E의 의사는 그와 반대되는 것이었고, 화학과 행정팀과 인사팀마저도 계약기간 만료 후 종전의 입장과는 모순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의사가 명확하게 갱신 또는 재임용 거부였다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참가인의 업무수행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E과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수행한 업무의 내용, 참가 인의 출퇴근 및 업무수행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것이 E의 개인적인 부탁에 따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기간 만료 이후 참가인이 종전과 같이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사실상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바, 근로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원고의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강창효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