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0. 1. 14.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3. 9. 2.(피해액 9,164,400원), 2014. 11. 4.(피해액 1,305,870원), 2015. 5. 2.(피해액: 5,618,580원), 2015. 8. 29.(피해액 2,309,900원) 각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참가인으로부터 그 중 2013. 9. 2.자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2013. 10. 10. 승무정지 15일, 2014. 11. 4.자 및 2015. 5. 2.자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2015. 9. 15. 승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6. 8. 28. 05:4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안디옥교회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백제교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58,635,87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참가인이 2016. 4. 25. 실시한 자체교육에 불참하였다.
참가인은 2016. 10. 26. 원고에게 위 나 내지 라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와 회사 경영 악화'를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56조 제8 내지 11항, 제27항을 징계근거로 한 징계건의서와 징계사유서 및 상벌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였고, 2016. 10. 27.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상벌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2016. 11. 2. 법원 출석 및 변호사 면담을 이유로 같은 달 3일에 개최되는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6. 11. 3.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위해 상벌위원회 소집을 재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재통지하였다.
참가인 상벌위원회는 2016. 11. 10. 원고의 소명을 청취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결정하였다. 상벌위원회는 참가인 대표이사인 D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측위원 2명, 노측 위원 2명, 총 5명으로 구성하였고, 징계양정을 정하는 투표 결과 3차례 모두 '승무정지 3개월' 2표, '해고 2표' 동수가 되어 참가인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인 참가인 대표이사 D가 최종적으로 장계해고를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위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6. 11. 15.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 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20. '수차례의 교통사고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원고가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을 양정 과다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1.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 취업규칙 및 참가인과 B택시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합의서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25,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절차의 위법
참가인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원고에게 2016. 8. 28.부터 승무정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참가인은 해고 통보 당시 단순히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하여 원고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게 하였고, ② 상벌위원회 구성에 있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노사 각 3인 동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2인으로 구성되었고, 상벌위원회 독립이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상벌위원회 위원장을 참가인(대표이사)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2016. 8. 28. 교통사고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시간대에 8차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사고 예측 및 회피가 불가능하여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을 해고로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승무정지 관련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6. 8. 28.경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구두상으로 승무정지를 통보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승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해고 관련
구체적인 해고사유 미적시 주장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10. 26. 참가인으로부터 상벌위원회 출석요구서와 함께 위 인정사실 마.항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징계사유와 근거가 적시된 징계건의서 및 징계사유서를 함께 수령하였으므로 상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징계사유를 알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점, ③ 참가인이 징계의결이 있은 직후 서면으로 해고 의결사항을 통보하면서 징계의결에 따른 해고를 통지하는 내용으로서 해고일자 및 비행사실로 '사고'라고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에 대한 기재가 없더라도 원고는 위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해고 처분의 존부 및 해고 사유, 해고 시기 등 해고와 관련된 분쟁 사항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실제로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등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벌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주장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 단체협약 제37조에는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참가인 및 B택시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2014. 12. 11.자 합의서에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각 2~3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 단체협약 및 위 합의서는 모두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참가인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수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사 위원을 각 2명으로 구성한 것이나 위원장을 참가인 대표이사로 지정한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양정 부적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점, ② 비록 사망한 피해자가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고는 하나 당시는 여름으로서 사고 시각 무렵 시야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였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폈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80일 처분을 받았고, 유족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형사 합의하였으며, 위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원고의 과실 및 사고로 인한 결과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무정지 15일, 승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⑤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참가인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박지은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