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3. 12.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4. 7. 20.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8. 2. 18. '급여지급형태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명목의 일정 금원을 매월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소위 '포괄산정임금제'를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2012. 2. 1. 원고를 무기계약직(청사경비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기간)
원고는 피고의 무기계약직(청사경비원)으로 계약기간은 2012. 1. 1.부터 정년까지로 한다.
제3조 (근무시간 및 휴게)
원고의 통상근로시간은 1주당 40시간으로 하고, 매일 근무시간은 09:00 ~ 익일 09:00, 2교대 격일근무로 한다.
원의 휴게시간은 12:00 ~ 13:00 중식 1시간, 18:00~19:00 석식 1시간, 00:00~04:00 야간휴게 4시간으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관서와의 계약내역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원고는 별도로 정한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하며 연장·휴일·야간근무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지급)
원고에게 지급될 기본급 및 제수당은 피고의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노무비 범위 내에서 연간지급액을 기준으로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여 아래 표의 지급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에 원고의 급여계좌로 지급하며, 기타 보수 지급에 대한 사부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피고를 체불사업자로 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위 노동청은 2016. 12. 15. 피고가 2014. 12.까지 매월 311,344원, 2015. 1.부터 2015. 4.까지 매월 339,159원의 합계 5,092,764원을 원고에게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을 제3, 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에 의하여 강제로 서명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3. 12.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였으나, 2014. 4.부터 2014. 12.까지 매월 311,344원, 2015. 1.부터 2015. 4.까지 매월 339,159원, 합계 5,092,764원에 달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5,092,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의 유효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 감시원 등의 업무를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감시적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고 있었으며, 근무내용도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사실적, 물리적인 의미에서 근로가 중단되는 시간이 있는 점,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출하지 아니한 채 포괄하여 지급된 임금 속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음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이 실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산출한 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다만 포괄임금제가 인정된다고 하여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된 법정 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즉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한정 시간 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켜도 근로자가 그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근로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석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 대신 통상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 또는 근무 형태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의 성격과 모습이 연장·야간근로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보수가 '기본급'이라는 이름과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등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기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체계를 정하여 포괄임금제에 의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여부에 관한 판단
그런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원고가 그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나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등에 관한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윤성진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