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10759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주식회사는 2016. 10. 19.부터 2017. 6. 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 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4. 11. 24. D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가평군 E 외 2개 지역(C, E, H 지역)에서 시행하는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5. 1. 5.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금액 35억 5,500만 원, 공사기간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 인력공급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알선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정에서 발생한 노무비 중 원고가 알선한 H 외 43인에 대한 1억 8,007만 원(= 5월분 81,580,000원 + 6월분 98,49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 B이 임금을 체불하자 근로자 30여 명이 2015. 7. 2. 발주처인 경기도 가평군 소재 군부대에 몰려가 피고 C이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게 이르자, 위 군부대측이 나서서 공사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피고 C의 현장소장이자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I 등과 체불임금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되었다.

마.

당시 피고 C의 현장대리인 I는 근로자들의 대표 J에게 "발생된 노무비(형틀, 철근, 비계, 콘크리트공, 미장, 할석, 견출, 해체, 시스템 설치공, 직영)를 2015년 6월 30일까지 발생 금 전액 ㈜B이 지급을 못할시 연대하여 C(주)에서 확인 후 지급함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노무비 지급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확약서상 노무비 지급기일은 5월분은 2015. 7. 9., 6월분은 2015. 8. 5.로 되어 있다.

바.

한편,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의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고, 2015. 5. 1.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중 M 외 10인에게 합계 4,517,400원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의 인부 총괄팀장이었던 H에게 2015. 5. 6.부터 같은 해 8. 22.까지 156,667,900원을 송금하여 H은 위 돈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B이 체불한 노무비 1억 8,007만 원 중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합계 161,185,300원(= 4,517,400원 + 156,667,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이 체불한 노무비를 모두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5 내지 19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B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피고 C은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확약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체불된 노무비 1억 8,007만 원을 피고들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수수료로 일부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8,007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7,007만 원(= 1억 8,007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이 사건 확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6.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체불임금에 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노무비 직불합의가 있어 피고 C에 노무비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또는 피고 B이 피고 C에 노무비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피고 B은 노무비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근로계약에 기하여, 피고 C은 연대채무 부담 약정에 기하여 각 노무비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각 법률들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그 밖에 당사자들 사이에 피고 B의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에게는 피고 C을 위하여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할 대리권 등 권한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 및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본사 근무 직원이나 임원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과 관련하여 직접 피고 B이나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한 적은 없고, 현장대리인 I가 이사 직함을 가지고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피고 C의 책임자로서 피고 B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의 작업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자들을 배치하였으며, 피고 B을 포함한 협력업체에도 지시를 내리고 공정을 챙겼던 사실, 피고 B의 장비임대료, 노무비 등 미지급으로 2015. 3.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다가, 2015. 7. 1. 수십 명의 근로자들이 발주처인 K사단으로 찾아가 시위를 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발주처의 중재로 위 사단 면회실에서 국방시설본부 L, I를 비롯한 피고 C의 직원, 근로자의 대표자로 J 외 3인 등이 참여하여 체불된 노무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I가 위 대책회의에서 본사에 전화를 하여 상의를 한 끝에 피고 B이 체불한 노무비를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선언하여 근로자들이 농성을 끝내게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5. 7. 2. 이 사건 확약서가 I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I에게 피고 C을 위하여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할 대리권 등 권한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근로자들의 위임인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노무비의 지급을 구한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이수진(재판장) 김영진 조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