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원고가 부담한 세금 33,206,6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동업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제1심은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동업과정에서 피고가 얻은 이익의 40%인 47,917,356원 중 40,680,581원과 원고가 부담한 세금의 60%인 19,923,966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판단하였으나, 위 각 돈의 합계는 60,604,547원으로 이 부분만으로도 청구취지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원고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제1심에서부터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33,206,610원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위 33,206,610원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미지급 임금 11,3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③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된 1,160,000원의 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위 ②항 기재 청구만 인용되고 그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와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①항 기재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08. 12. 15.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1. 2.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30,537,590원, 종합소득세 1,894,810원 합계 32,432,400원, 2009년 지방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90,340원, 2010년 지방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99,130원이 체납되어 있다.
원고는 2009년 12월분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42,120원, 2010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542,62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아들 W의 명의로 2008. 12. 26.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시공, 조립식주택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5. 30.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
피고는 D의 대표로서 2016. 2.부터 2016. 6.까지 원고에게 합계 11,3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2017. 1. 5.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8년 8월경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주한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을 원고 40%, 피고 60%의 각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동업 기간에 충북 옥천군 E 휴양가옥신축공사, 금산군 F 저온창고공사, 논산시 G 대추 저온창고 및 비 가림 채양공사, 유성구 H가옥 수리공사, 대전 유성구 H 축사신축공사, 대전 중구 I 식당 수리공사, 대전 동구 J 원룸 수리 및 심야 보일러 해체공사, 대전 서구 K 옥탑가옥 신축공사, 금산군 L 펜션 신축공사, 대전 중구 M 원·투룸 신축공사, 충남 예산군 N 화재가옥 대수리 공사, 대전 대덕구 O 유치원 증축공사, 파주 군부대 지붕 공사, 대전 동구 P 주택 수리공사 등 총 14건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153,000,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합계 33,206,61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원고가 부담한 위 세금은 피고가 부담할 의무를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206,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그 당시 피고의 아들 B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협업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08. 8.경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1심 증인 Q의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수익 발생 여부 및 그 분배 비율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최초 소장과 2017. 2. 21.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2008. 12.경 C의 대표자 명의를 가지게 되었으나 사실은 피고 밑에서 일당 100,000원을 받는 고용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7. 4. 27.자 소변경 신청서에서부터 '원고는 2008. 8.경 피고와 건축업을 동업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2010. 11. 2. C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뒤에는 피고의 밑에서 인부로 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업약정이 있고 그에 기초하여 위 주장과 같이 14건의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수익 분배를 전혀 받지 못한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수년간 일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갑 제4호증의 1(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경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를 고소하면서 '2008년부터 2016. 6.경까지 8년간 피고로부터 품삯 195,000,000원[= 100,000원(일당) × 25일(1달 근무일수) × 78월(8년 중 원고가 피고와의 다툼으로 출근하지 않은 18월을 제외한 기간)] 중 약 78,000,000원만 지급받고 11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결론
당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다른 이유를 설시하였으나 결론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임성실 김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