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8. 10.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07. 4.경 C을 개관하였고, 피고의 충청남도지부(이하 '충남지부'라 한다)로 하여금 C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7. 3. 26. 피고의 충청남도 공주시지부 사무국장 겸 C 관장으로 임명되었고, 2011. 9.경부터는 충남지부 사무처장 겸 C 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7. 6.경 충남지부 사무처장직을 사직하고 2013. 8. 2.까지 C 관장으로만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3. 7. 18.경 충남지부 회장 D으로부터 직무 태만, 위계질서 위반, 기타 등을 이유로 원고를 C관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았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충남지부 징계위원회는 2013. 8. 2.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3. 8. 2.자로 C관장에서 해임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4.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을 제3호증의 1, 2는 각 갑 제18호증의 1, 2와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충남지부로부터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통하여 원고를 C관장으로 복직시켜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복직되었을 경우 2013. 8.부터 2013. 11.까지 받았을 급여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피고는 C관장에 대한 징계권과 인사권이 충남지부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2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위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통하여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C관장으로 복직시켜주기로 약정하지 않았다.
피고의 정관과 지부 규정 등에 의하면, C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피고가 아니라 충남지부에 있다. 원고는 이를 잘 알면서도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 중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받도록 해 주겠다는 부분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효력이 없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바도 없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 또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를 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의 내용은 그 문언상 피고가 체불한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4. 6. 30.까지 원고로 하여금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한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를 원고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위 진정 사건 또는 위 징계처분에 관한 민사소송으로 볼 수 없다. 위 합의의 효력이 이 부분 청구에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C관장으로 복직시켜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약정의 문언은 "공정한 징계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2014. 6. 30.까지 회복시켜 준다"는 것인바, 그 문언상 이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2014. 6. 30.까지 받도록 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넘어 피고가 원고를 C관장으로 복직시켜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갑 제8,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C관장으로 복직시켜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2014. 6. 30.까지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권을 포함한 인사권은 피고가 아니라 충남지부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하거나 원고를 복직시킬 권한이 없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 중 위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의에 대한 부분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14, 22, 3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에 대한 관리권이 충남지부에 있는 사실, 원고가 C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충남지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충남지부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충남지부 회장에게 있고, 징계위원도 충남지부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12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중 위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의에 대한 부분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충남지부는 피고 정관 제6장(하부조직)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피고의 하부조직이다.
피고 정관 제6장(하부조직) 제25조 제5항은 하부조직인 충남지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의 총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정관규정에 따라 피고는 지부(회) 규정(을 제11호증)을 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하부조직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위 지부(회) 규정에 의하면, 충남지부의 직원 대한 임면권(징계권 포함)은 충남지부 회장이 가지지만, 위 지부(회) 규정은 피고 정관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의 총재가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 건물과 그 부지는 모두 피고의 소유이다. 피고는 2003. 10.경 C의 건립을 승인하면서 C의 관리권을 충남지부에 두도록 하였는바, 반대로 피고가 충남지부로부터 C의 관리권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고를 2007. 3. 26.경 C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충남지부 회장이 아니라 피고의 총재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적 손해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복직되었을 경우 2013. 8.부터 2013. 11.까지 받았을 급여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제4의 가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2014. 6. 30.까지 받게 하여 준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와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징계처분이 부당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심의를 받았다면 위 징계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 복직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가 2013. 7. 18.경 충남지부 회장 D으로부터 직무 태만, 위계질서 위반, 기타 등을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사실,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재심청구도 기각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17.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징계처분이 부당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심의를 받았다면 당연히 위 징계처분이 취소되고 복직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신적 손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위 징계처분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정신적 손해액을 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관한 판단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 부분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2014. 6. 30.까지 받게 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C관장으로 복직시켜주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제4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충남지부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가 앞서 제4의 가 2) 나)항에서 설시한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받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임성실 김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