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3. 20.부터 2013. 4. 12.까지 대전 중구 C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임금 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임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진(재판장) 김영진 조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