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장차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하여 위 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건축경기불황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여건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이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 E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자신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다.
이에 더하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서경민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