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공사를 맡겼을 뿐 D이 공사에 참여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D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D의 사용자라는 점을 전제로 요양비 미지급 및 휴업보상비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업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자라는 취지가 담긴 문답서를 제출한 점, ② E, D, F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D의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D에게 요양비나 휴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박준범 이성열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1. 13.자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후에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