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6.경 H에게 D의 운영권을 양도한 이후 D의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에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은 H에게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H, G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E이 근무할 당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H은 명의상 대표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특히, E, G의 경우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더 높다), ② '피고인이 D에서 2012. 3. 2.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4. 8. 임금 2,389,200원을 비롯하여 위 무렵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4,728,690원 및 K의 퇴직금 6,950,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346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김택형 김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