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노21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들의 출·퇴근 시간 내지 근로시간이 실제와 달리 부풀려진 결과,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도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출퇴근기록부와 근로계약서만 보더라도 진정인들의 체불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피고인 스스로도 진정인들의 체불임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따라서 실제 체불임금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체불임금의 차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들의 체불임금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일에 "J의 경우 12월 7일 토요일 4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했으면 2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10시간 근로한 것으로 계산한 임금을 합계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J의 체불임금 산출내역(2016고단4526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19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연장근무시간 12. 12. (토) 16:00~18:00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해당 날짜의 연장근무수당이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진정인들 중 M, H, I의 경우 근무시간에서 지각한 시간을 공제해야 하고,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 만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2018. 9. 6.자 참고자료). 그러나, 이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나 가능한 주장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정인들과 월급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기록에 나타난 체불임금 산정내역은 근로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월급을 진정인들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물론, 유리한 사정까지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은 없으므로(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점이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것처럼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기에 이른바, 피고인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형을 더 중하게 변경할 만한 사정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부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박준범 이성열

각주1) 피고인은 당초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다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임금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소이유는 철회한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위 주장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까지 철회한다는취지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임금액 계산과 관련한 항소이유를 유지하는 취지는 결국 감형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본다.

각주2) 12. 12.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