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노22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변제한 금원의 액수가 미미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성환 김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