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H, N, F에서 근무하였던 V, W도 피고인이 F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였거나, 최소한 대외적으로 운영자로 행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원을 차용한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금융채무 3억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F도 채무 초과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F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피해금원의 차용주체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① N을 채무자, 연대보증인을 H, 피고인, F로 하는 2014. 4. 7.자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은 'N의 L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F을 L는 협의하면서 공동 운영하여 L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 변제한다'는 것이고, 같은 날 F의 대표이사로 H이, 사내이사로 피고인이 취임하였던 점(공판기록 70, 71쪽, 증거기록 166쪽), ② 당시 L의 대표이사였던 M은 원심 법정에서 N, H, 피고인 3자가 의기투합하여 F 운영을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H이 대표이사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단857호 업무상배임 사건의) 합의를 다시 고려했을 것이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H으로부터 F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받아 왔다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164~166쪽), ③ 피고인, H이 T, X과 공모하여 2014. 7. 14.경부터 2014. 8. 16.경까지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하여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H은 자신은 사무 업무를, 피고인은 현장 운영을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05쪽),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H이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54쪽), ⑤ 2014. 5. 2.자 1,000만 원은 H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대여를 요구한 것이고, 2014. 6. 13.자 1,000만 원은 H, A, 피고인, 피해자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지급되었던 것이며, 위 돈은 모두 F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금원 차용 당시 F은 피고인과 H이 함께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피해금원의 차용주체를 '피고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 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13. 2.경부터 2013. 10.경까지 F에서 영업을 담당했었고,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4. 5.말경부터 2014. 8.경까지 3개월간 F의 군산 숙소에서 기거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금원이 F의 인수를 위한 피고인 주택에 대한 등기비용과 F의 채석광 운영을 위한 산지복구 이행보증보험증권 연장비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위 돈을 지급하였던 점, ③ F은 2014. 7. 14.부터 2014. 8. 16.까지 발파작업과 채석작업을 하였으나 채산성이 없어 작업을 중단한 점, ④ 피해자는 2014. 5. 2. 당시 F이 미불체납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고, 2014. 6. 13.에도 F이 피해자 외에는 1,000만 원을 융통하기 힘들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원의 사용용도나, 피고인 또는 F의 변제자력에 관한 사항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서경민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