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F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F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F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F는 2014. 9. 5.부터 2015. 2. 9.까지는 매월 10일 전에 각 200만 원씩을, 2015. 3. 19., 2015. 4. 9., 2015. 6. 2., 2015. 6. 19., 2015. 7. 23.에는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 10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았고, 2015. 8. 31. 1,252,000원, 2015. 9. 25. 2,326,000원, 2015. 10. 26. 2,441,200원, 2015. 12. 1. 200만 원, 2015. 12. 29. 1,0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G,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금전 지급내역에 의하면, F는 정해진 기본급 또는 고정급 없이 그때 그때 실적에 따른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보상 체계는 F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징표에 해당한다.
F가 G에게 "오늘은 어디에서 일을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그 내용 자체로 F의 일방적인 통보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어디에서 어떠한 내용의 업무를 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F가 통보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F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매일, 매시간 정기적으로 보낸 것도 아니다(F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약 23개월 동안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기간은 F가 이 사건 회사를 그만 둔 2016. 6. 30.부터 역산하여 6개월 정도, 그 횟수도 30회 미만에 불과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F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의 부탁에 따라 부득이 그러한 혜택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G도 검찰 조사 당시 "내가 피고인에게 '(F가)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을 했던 것 같다. 피고인에게 4대 보험에 관해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나중에 (F의) 퇴직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F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경력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직한 후 친구 I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자인 점, F와 K을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의 위 진술 및 증언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바, 위 보험가입사실만으로 F를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박준범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